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정병국의원] 난시청지역 해소 위해 다각도의 정책방안 고려해야!!
【난시청지역 해소 위해 다각도의 정책방안 고려해야!!】
- KBS 5,468억원의 수신료 수입에도 불구하고 방송시청 자체가 불가한 절대 난시청 가구 수 6만 8천에 이르러!
- 광고, 수신료제도 등 방송시장 전반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

○ 방송법은 국민들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KBS에 대해 난시청 해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KBS는 이러한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국민들에게 월 2,500원에 이르는 수신료를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 2008년의 경우 KBS의 수신료 매출은 5,468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43%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들이 납부하는 수신료는 KBS 운영을 위한 주 수입원임

- 방송법과 전파법은 난시청을 자연적 난시청과 인위적 난시청으로 구분하고 자연적 난시청 가구에 대해서만 KBS가 수신료를 면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난시청 가구에 대한 객관적인 실사가 정부 차원에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 현실상 법적/정책적 차원에서의 난시청 개념이 전무한 상황임

- 현존하는 난시청 가구는 실질적인 난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KBS가 수신료를 면제해주고 있는 가구로 한정됨
※KBS가 수신료를 면제해주고 있는 가구 수는 경북 11만, 경기 10만 5천, 경남 9만9천, 강원 8만9천 등 약 71만 수준

- 이로 인해, 실질적인 자연적 난시청 가구임에도 KBS에 수신료를 납부하면서 유료방송 가입을 통해 스스로 난시청을 해소하고 있는 가구와 인위적 및 자연적 요인이 중첩이 되어 방송시청을 원활하지 못한 가구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 KBS 수신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수많은 난시청 가구는 케이블TV, 위성방송, 또는 IPTV에 유료로 가입해야 함. 다시 말하면 이들 유료매체와 시청자 스스로 비용지불을 함으로써 KBS를 대신하여 난시청 해소라는 이른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임

- 논리적으로는 KBS가 송신소를 추가 설치하면 난시청 해소가 가능하지만, 일례로 충북 단양군 단성면 797가구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총 8억원으로 파악되는 등 국가자원을 낭비하는 요소가 강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없음

○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가 지상파를 대신하여 난시청 해소 및 일반 국민들의 지상파 방송 보급에도 기여를 하고 있음. 지상파방송의 광고 수입도 이러한 유료매체를 통한 다수 시청자의 지상파방송 시청 형태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상파 재전송 대가를 둘러싼 지상파-케이블TV간 법적 분쟁, IPTV사업자들에 대한 큰 규모의 재전송 대가 문제 관련하여 국내 시청자의 지상파방송 시청형태가 간과되고 있다고 보여짐

- 지상파방송은 어디까지나 공적 전파자원을 활용한 공공재 성격이 강함. 따라서 지상파방송사, 유료방송사, 정부 모두 국내 시청자라면 언제 어디서나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임

- 따라서 난시청 지역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면제 해주는 것만으로 KBS나 정부가 본연의 책무를 충분히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는 디지털전환 시대를 전면적으로 역행하는 발상임

- KBS와 정부의 책무는 수신료 면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임

▶부위원장! 정확한 난시청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KBS가 공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 지, 일반 국민들이 시청권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 지는 의문임. 무엇보다도 난시청 현황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 난시청 해소를 위해 유료방송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구비해야 할 것임

- 현실적으로 다양한 난시청(법적으로는 인위적 난시청은 해당 되지 않으나, 국민여론상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는 실질적인 난시청임) 가구가 있는 상태에서 지상파가 콘텐츠 대가 등의 주장을 펴는 것은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 시점에서 과연 국민들이 지상파를 시청하는 대가를 얼마로 생각하는지, 유료방송이 지상파 시청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지상파콘텐츠에 대한 대가는 실제 얼마인지 등 광고, 수신료제도 등 방송시장 전반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위원장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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