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여상규의원]친환경농산물 관련, ①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따른 농가피해 방지대책
의원실
2009-10-23 00:00:00
109
- 친환경농산물 관련 -
①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따른 농가피해 방지대책
□ 현황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 정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으로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민간시설(대학 등 ‘09.9 현재 54개)을 지정하여 운용해 오고 있음
- 그동안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산물 ▶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인증해 왔으나,
-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저농약)의 70%를 차지하는 저농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고, 선택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지적에 따라
- 지난 3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중 저농약농산물의 신규인증을 2010년부터 폐지하여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로 하되, 농가피해를 막기 위해 종전에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는 2015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주요 질의사항
❍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을 재배면적 기준으로 보면,
- 2008년 기준, 친환경농산물 총 재배면적은 17만4천ha로 이중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1만2천ha로 전체 대비 6.9%, 무농약은 4만2천ha로 24.6%이며, 저농약은 11만9천ha로 6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고 있으며,
- 최근 몇 년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연평균 74.4%씩 증가하고 있으며, 저농약 농산물 재배면적의 연평균증가율이 85.0%로 가장 높았음
□ 주요 질의사항
※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관련하여 ▶민간 인증기관의 심사부실, 인증남발에 따른 신뢰도 저하문제에 대한 인증기관 사후관리 강화방안, ▶비인증품(가짜 친환경농산물) 둔갑판매, ▶유통체계 개선 및 학교급식 등 대량소비처 발굴 필요 등이 지적되고 있으나 본 질의서에는 논외로 함
❍ 2008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3조 2천억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47% 급성장을 하고 있다 또한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재배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지난 3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으로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70%를 차지하는 저농약농산물 인증제가 2015년부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저농약농산물 생산농가들의 유기 혹은 무농약 재배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재배가 어려운 품목, 예컨데 과실농가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 중인 대책은 무엇인가
①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따른 농가피해 방지대책
□ 현황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 정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으로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민간시설(대학 등 ‘09.9 현재 54개)을 지정하여 운용해 오고 있음
- 그동안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산물 ▶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인증해 왔으나,
-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저농약)의 70%를 차지하는 저농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고, 선택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지적에 따라
- 지난 3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중 저농약농산물의 신규인증을 2010년부터 폐지하여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로 하되, 농가피해를 막기 위해 종전에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는 2015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주요 질의사항
❍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을 재배면적 기준으로 보면,
- 2008년 기준, 친환경농산물 총 재배면적은 17만4천ha로 이중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1만2천ha로 전체 대비 6.9%, 무농약은 4만2천ha로 24.6%이며, 저농약은 11만9천ha로 6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고 있으며,
- 최근 몇 년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연평균 74.4%씩 증가하고 있으며, 저농약 농산물 재배면적의 연평균증가율이 85.0%로 가장 높았음
□ 주요 질의사항
※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관련하여 ▶민간 인증기관의 심사부실, 인증남발에 따른 신뢰도 저하문제에 대한 인증기관 사후관리 강화방안, ▶비인증품(가짜 친환경농산물) 둔갑판매, ▶유통체계 개선 및 학교급식 등 대량소비처 발굴 필요 등이 지적되고 있으나 본 질의서에는 논외로 함
❍ 2008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3조 2천억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47% 급성장을 하고 있다 또한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재배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지난 3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으로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70%를 차지하는 저농약농산물 인증제가 2015년부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저농약농산물 생산농가들의 유기 혹은 무농약 재배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재배가 어려운 품목, 예컨데 과실농가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 중인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