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여상규의원]농어촌공사 어촌개발사업 진출 1년, 출발부터 삐걱?
농어촌공사 어촌개발사업 진출 1년, 출발부터 삐걱?

부처간 업무영역 조정으로 농어촌공사 역할정립 필요

□ 현황

❍ 지난해 12월 29일 공사법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으로 농촌공사는 농어촌공사로 사명이 바뀌었고 업무영역도 어업∙어촌 분야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음

- 하지만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중, 수산분야를 제외하고 공사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어촌∙어항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7% 증가한 2천226억원이나 이 중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예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주요 질의사항

❍ 우리 어촌은 날로 피폐해져 가고 있다. 지난해 어가인구는 19만명으로 10년전의 32만명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어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어가부채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 따라서 어려운 어촌 살리기에 농어촌공사가 동참하게 된 것은 환영할 만 하다. 그동안 농어촌공사는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전문성을 살려 어촌개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하지만 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바뀐지 거의 1년이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어촌분야에 대한 공사의 역할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농식품부 장관께 묻겠다 (하영제 2차관 소관사항)

- 지난번 농어촌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공사는 내년도 어촌분야 정부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이유로 정부부처간 업무의 중복과 유사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사법이 개정되었어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 공사는 그 해결책으로 현재 농식품부 산하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와 한국어촌어항협회(정부설립 특수법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어항건설관리 및 어항관광개발 업무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자원조성사업(인공어초, 바다목장, 바다숲 등)을 공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일원화해 달라고 농식품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 하지만 현재 공사의 이러한 일원화 요구에 대해 농식품부 산하 해당기관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산인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향후 일원화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조기에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장관, 정부도 지금 농어촌공사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정부에서 어촌분야 업무를 하도록 법개정을 해주었으면 그에 해당하는 역할도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 공사의 일원화 요구에 대해 현재 정부는 어떠한 입장인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 농어촌공사 사장께 묻겠다

- 사장, 공사는 그동안 간척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어장을 소실시켜온 바, 수산인들은 공사에 대해 좋은 않은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공사가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 공사의 어촌분야 진출이 ‘제식구 자리늘리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공사가 어촌분야에 대해 제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체사업을 충분히 실시하고, 전문성을 확충하는 등 자구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농어촌공사의 전체 사업예산은 3조에 달하지만 대부분 정부사업을 위탁시행하고 있으며 이중 자체사업 예산은 2~3%에 불과하여 지나치게 정부의존적, 어촌분야 전문인력도 21명(기존 17, 신입4)에 불과

- 그렇게 된다면 공사가 일원화를 먼저 요구하지 않아도 수산인들이 오히려 정부에 건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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