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박상돈의원] 금융감독원(보도자료3) 2009-10-23
손해보험회사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후유장해 판정율,
자문의 지정·관리 못하도록 해야!........................................p.1
- 손해보험회사에서 자문료를 받는 자문의가 법원소송의 신체감정까지 겸직하는 것, 이는 공정한 후유장해진단을 왜곡시키는 행위!
- 각 손보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총 668명의 자문의 지정·관리!
- 금융감독원, 후유장해판정에 있어서 중재기능 이외에 아무런 역할 못해!
- D보험회사, 년간 1,800여건 후유장해 분쟁 발생!
- 후유장해관련 법원소송에서 피보험자가 승소할 확률은 2%도 안돼!
- 손보사 자문의, 년간 3~4억원 상당의 자문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줘!
- 손보사, 전문의를 자문의로 촉탁하고, 손해분쟁이 발생되면, 자문의의 진단서를 발부받기 위해 진료 1건당 병원진료비용 이외에 자문의 비용으로 일회당 10 ~ 15만원 상당을 지급!
- 년 단위로 보면, 보험회사가 전문의에게 3~4억원의 자문 인센티브를 지급!
- 보험사의 이러한 자문의 관리 실태는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진단을 왜곡시키기 위한 댓가성 행위일 가능성이 농후한 것.
- 각 손해보험회사마다 관리하는 자문의에게 재차 신체감정 진단을 촉탁!
- 1% 차이의 후유장해율로, 1억원 이상의 보상금이 왔다 갔다 해!
- 손보사, 1%의 후유장해율 갭에서 유리한 장해율 확보위해 촉탁 자문의 지정·관리!
- 손보사가 자문의 지정·관리 조속히 없애야만, 공정한 후유장해율 진단 가능!
- 후유장애 진단의 공정성 확보위해 다수의 전문의에게 동시 진단을 제도화해야!
- <보험증권의 후유장해율, 보다 세분화하여, 후유장해진단이 로또 당첨되듯 하는 고질적 관행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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