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의원] 행정권 행사의 주체인 시군 6급 지방 공무원 노조가입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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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권 행사의 주체인 시군 6급 지방 공무원 노조가입 부당 ]

권경석 위원(창원갑, 행정안전위원회)은 행정안전부 확인감사시, 최근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논란이 확대 되고 있는 가운데, “사무중 8~10%의 전결권을 가진 6급 지방공무원은 실질적인 행정권 행사의 주체로서, 이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인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고, 원칙에 입각한 제도개선과 노조감독을 주문하였다.

□ 전결권 10%를 수행하고 대다수 사무의 기안 책임자인 6급 지방공무원은 행정권 행사의 주체
권위원이 밝힌 6급 지방공무원 노조가입의 부당성을 지적한 근거는

첫째, 공무원 조직은 신분의 본질상 노동조합 결성대상이 될 수없다.
노동조합의 설립목적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보장을 위한 것인데 반해 공무원은 법적으로 신분과 급여를 보장받고 있다.

둘째, 6급 지방공무원은 전결권 행사와 아울러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행정권 행사의 주체로 그 역할과 기능이 기업의 근로자와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시군 6급 지방공무원은 사무의 성격에 따라 8~10%정도의 전결권을 행사할 뿐 아니라 주요시책의 기안책임자로서 실질적 권한의 주체이다. [참고자료#1]

□ 공무원 노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보완 시급
권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민에 대한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시군 6급 지방공무원의 부당한 노조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며, 그 원인은 노조가입 근거조항인 “공무원 노종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②항의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데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철저한 관리․감독 강조
권위원은 “본 사안은 공직기강과 직결된 중요사안으로서, 행안부는 노조원의 근무 중 부당행위, 퇴직자 노조활동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국회 또한 해당사항과 관련한 법제도적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참고자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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