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 의원] 농축산 경영자금 부당대출 관련 보도자료
농어민 지원 자금 빼먹은 공무원들...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농축산경영자금 대출 부적격자 118명 적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 홍천․횡성)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축산경영자금 대출 부적격자 적발현황」에 따르면 ‘08년 12월 15일 감사원 처분통보에 따라 회수조치된 대출 부적격자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해 시청, 군청, 면사무소 등 공무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지침에 따르면 자금의 지원대상은 경종농업 및 과수, 버섯, 원예 등 특작농가,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및 재해피해를 입은 농ㆍ축산농가이며 이 외 공무원,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거나 기타 직업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축산 경영자금대출 부적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한 해 동안 총 4억 7,690만원이 118명에게 부당 대출되었으며,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직원 및 교사가 33명으로 전체 중 가장 많은 28%를 차지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1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우체국 9명, 면사무소ㆍ한국철도공사가 각 8명 순이었다.

특히 군청 공무원들의 경우, 인원은 6명이었지만,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약 56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황 의원은 “대출과정에서 대출부적격 직업 미보유사실 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하지만 버젓이 부당대출이 이루어진 점에서 제도상의 허점을 드러냈다”며 “심사과정에서 건강보험 등의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보다 철저한 검증으로 부당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근무지별 대출 부적격자 현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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