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 의원] 군청공무원 교사, 농어민자금 부당융자
의원실
2009-10-23 00:00:00
113
http://news2.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92201&load_bal=yes
[국감] 군청공무원-교사, 농어민자금 부당융자
황영철 의원 "농축산경영자금 대출 부적격자 118명"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농ㆍ축산농가에 제공되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축산경영자금 대출 부적격자 적발현황‘에 따르면 2008년 12월 15일 감사원 처분통보에 따라 회수조치된 대출 부적격자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해 시청, 군청, 면사무소 등 공무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축산 경영자금대출 부적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한 해 동안 총 4억 7,690만원이 118명에게 부당 대출되었으며,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직원 및 교사가 33명으로 전체 중 가장 많은 28%를 차지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1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우체국 9명, 면사무소ㆍ한국철도공사가 각 8명 순이었다.
특히 군청 공무원들의 경우, 인원은 6명이었지만,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약 56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지침에 따르면 자금의 지원대상은 경종농업 및 과수, 버섯, 원예 등 특작농가,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및 재해피해를 입은 농ㆍ축산농가이며 이 외 공무원,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거나 기타 직업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 의원은 “대출과정에서 대출부적격 직업 미보유사실 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하지만 버젓이 부당대출이 이루어진 점에서 제도상의 허점을 드러냈다”며 “심사과정에서 건강보험 등의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보다 철저한 검증으로 부당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감] 군청공무원-교사, 농어민자금 부당융자
황영철 의원 "농축산경영자금 대출 부적격자 118명"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농ㆍ축산농가에 제공되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축산경영자금 대출 부적격자 적발현황‘에 따르면 2008년 12월 15일 감사원 처분통보에 따라 회수조치된 대출 부적격자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해 시청, 군청, 면사무소 등 공무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축산 경영자금대출 부적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한 해 동안 총 4억 7,690만원이 118명에게 부당 대출되었으며,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직원 및 교사가 33명으로 전체 중 가장 많은 28%를 차지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1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우체국 9명, 면사무소ㆍ한국철도공사가 각 8명 순이었다.
특히 군청 공무원들의 경우, 인원은 6명이었지만,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약 56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지침에 따르면 자금의 지원대상은 경종농업 및 과수, 버섯, 원예 등 특작농가,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및 재해피해를 입은 농ㆍ축산농가이며 이 외 공무원,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거나 기타 직업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 의원은 “대출과정에서 대출부적격 직업 미보유사실 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하지만 버젓이 부당대출이 이루어진 점에서 제도상의 허점을 드러냈다”며 “심사과정에서 건강보험 등의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보다 철저한 검증으로 부당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