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박상은의원]‘주인’잃은 가든파이브

‘주인’잃은 가든파이브
- 청계천 철거민 재정착율 16.8%-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청계천 상인 이주를 목적으로 건설된 가든파이브(동남권유통단지)의 청계천 상인 재정착율이 예상보다 훨씬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이주대상자 6,097명중에 최초 분양시 신청 포기자는 1,340명이었고, 이후 계약 포기자가 3,729명으로 늘어나 현재(‘09. 9월 15기준)까지 가든파이브에 재정착하게 된 청계천 상인은 1,028명(16.8%)으로 나타났다.

가든파이브는 총 8,360호수 중에 청계천 상인들을 위한 특별분양호수가 1,490호, 일반상인들을 위한 일반분양호수 1,716호가 분양된 상태이다(‘09. 9. 15 기준).

2003년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청계천복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당시 주민이 약 39,907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2.6%정도의 주민, 1,028명만이 가든파이브에 재정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설명회 당시 총 62,783개의 점포가 있었던 것에 비해 가든파이브 내 계약호수는 1,490호에 불과하다.

박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계천 특별분양가 대비 일반분양가율은 가블럭 140%, 나·다블럭 107%로, 가블럭을 제외하면 분양가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총 1,028명의 청계천 상인 계약자 중에 462명이 2-3개의 다점포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분양의 경우는 최대 12개까지 다점포 계약이 가능했으나 특별분양의 경우는 3개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박상은 의원은, “가든파이브 건설의 주목적은 청계천 상인의 이주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분양계약 포기자들이 늘어나고 지금은 일반분양호수가 더 많아,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밝히고, “서울시는 조성원가에 제공하는 특별분양가를 제시했지만 시장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가든파이브는 현재(‘09. 9. 15기준) 8,360호 중 413호가 입점되어 건립대비 입점율이 4.9%에 그치고 있다. 그랜드 오픈은 일반 분양이 완료되는 11월 24일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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