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박상은의원] 한국공항공사, 국가기관은 시설임대료 절반만 내라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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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국가기관은 시설임대료 절반만 내라
- 한국공항공사 산하 공항이 국가기관에 임대한 건물과 토지 내역분석
- 국가기관은 공항시설 일반임대료(항공사 단가기준)의 54%만 내고 있어
- 연간 임대료에서 깍아준 금액은 총 33억5천여만원
- 총 598개 임대물량 중 무상임대가 92건(15.4%), 연간 임대료 100만원이하도 101건(16.9%)에 달해
국내 공항에 상주하는 국가기관이 공항시설을 사무실 등으로 임대할 때, 일반임대료의 절반 수준만 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산하 14개 공항(인천공항 제외)이 140개 국가기관에 임대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가기관이 부담하는 임대료는 일반임대료의 54%에 불과했다. 한국공항공사가 국가기관에 시설임대료를 할인한 금액은 연간 33억5천여만원에 달한다.
공항별 할인액을 살펴보면 김포공항의 시설을 이용하는 국가기관은 일반임대료(항공사 단가 기준)의 51%인 8억5천만원을 할인받았고, 김해공항은 64%인 13억8천여만원을 할인받았다. 제주공항은 61%인 5억여원, 대구공항은 54%인 3억2천여만원을 할인받았다.
한국공항공사가 국가기관에 특혜 임대료를 부과한 결과 총 임대물량 598건 중 무상임대가 전체의 15.4%인 92건이나 되었고, 연간 임대료가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대물량이 전체의 16.9%인 101건이었다. 연간 임대료가 100만원~1천만원이 가장 많아 전체의 50%인 299건이었고, 1천만원~1억원은 16.1%인 96건, 1억~5억원이 1.7%인 10건이었다.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국가기관은 세관, 출입국사무소 등으로 김포공항에 532명, 김해공항에 577명 등 한국공항공사 산하 공항에 1936명, 인천국제공항에 2929명이 상주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임대하는 시설의 무상임대나 임대료 할인이 없었다.
- 한국공항공사 산하 공항이 국가기관에 임대한 건물과 토지 내역분석
- 국가기관은 공항시설 일반임대료(항공사 단가기준)의 54%만 내고 있어
- 연간 임대료에서 깍아준 금액은 총 33억5천여만원
- 총 598개 임대물량 중 무상임대가 92건(15.4%), 연간 임대료 100만원이하도 101건(16.9%)에 달해
국내 공항에 상주하는 국가기관이 공항시설을 사무실 등으로 임대할 때, 일반임대료의 절반 수준만 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산하 14개 공항(인천공항 제외)이 140개 국가기관에 임대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가기관이 부담하는 임대료는 일반임대료의 54%에 불과했다. 한국공항공사가 국가기관에 시설임대료를 할인한 금액은 연간 33억5천여만원에 달한다.
공항별 할인액을 살펴보면 김포공항의 시설을 이용하는 국가기관은 일반임대료(항공사 단가 기준)의 51%인 8억5천만원을 할인받았고, 김해공항은 64%인 13억8천여만원을 할인받았다. 제주공항은 61%인 5억여원, 대구공항은 54%인 3억2천여만원을 할인받았다.
한국공항공사가 국가기관에 특혜 임대료를 부과한 결과 총 임대물량 598건 중 무상임대가 전체의 15.4%인 92건이나 되었고, 연간 임대료가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대물량이 전체의 16.9%인 101건이었다. 연간 임대료가 100만원~1천만원이 가장 많아 전체의 50%인 299건이었고, 1천만원~1억원은 16.1%인 96건, 1억~5억원이 1.7%인 10건이었다.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국가기관은 세관, 출입국사무소 등으로 김포공항에 532명, 김해공항에 577명 등 한국공항공사 산하 공항에 1936명, 인천국제공항에 2929명이 상주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임대하는 시설의 무상임대나 임대료 할인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