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박상은의원] 탈법·편법의 온상, 주택공사 ‘택지확보경비’
탈법·편법의 온상, 주택공사 ‘택지확보경비’

- 매년 60억씩, (구)대한주택공사 제조원가에 숨겨 본사 및 지역본부, 각 사업지구에서 직원들 밥값, 술값으로 쓰여!

(구)대한주택공사가 수십년 동안 정상적인 업무추진비와는 별도로 제조원가에 숨겨 해마다 60억원씩을 본사 및 지역본부 직원들이 全社적으로 예산을 편법운용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원가중 건설 사업비로 잡혀있는 용지비의 기타매수부대비용에 택지확보경비란 명목으로 지출해온 주공의 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택지확보경비’는 토지보상을 위한 민원대응 및 주민설명회 경비 등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박상은 의원이 공개한 주공의 ‘택지확보경비 회계결의서’를 살펴보면, 사실상 주공 직원들의 밥값과 술값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결의서를 보면, 주공 본사 직원들이 밥값이나 술값으로 사용한 금액을 원가에반영시키려다 보니 자신들이 써 놓고도 지출명세를 지역본부 및 사업지구에 전가시켜 택지확보경비로 제출했으며, 지역본부나 사업지구의 경우에도 민원대응업무란 명목으로 역시 밥값이나 술값을 지불하고 택지확보경비로 제출한 것을 알 수 있다. 주공이 제출한 택지확보경비 회계결의서 어디에도 주민설명회 등으로 지출한 내역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제조원가에 속여 편법으로 예산을 남용해 온 주공의 이러한 행태는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약8억, 건설사업회계예산에서 약10억등 한 해 18억씩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일이어서, 편법 예산운용 차원을 넘어 비자금조성, 법인세 탈루의혹마저 낳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공 직원들의 밥값과 술값으로 사용되는 택지확보경비는 2007년 76억원, 2008년 56억원 으로 연간 6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공의 이러한 택지확보경비 항목에 대해 박 의원은 “주공은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해 토지수용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에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엄연히 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항목으로 책정되어 있는 택지확보경비는 사실상 주공 직원들을 위한 눈 먼 돈”이라고 설명했다.

주공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해 오던 토지보상업무를 1983년부터 직접 시행해 오면서 택지확보경비 명목을 만들어 운영해 왔지만, 정작 자신조차도 2005년 이전의 택지확보경비 지출액이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택지확보경비가 주공의 제조원가(관)-건설사업비(항)-용지비(목)-기타매수부대비(절)의 세부항목 속에 숨어 있어, 예산서나 결산서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박상은 의원이 조사한 주공의 2005~2009.9월 까지 사용한 택지확보경비는 281억 4,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2008년 평균 60억 2,600만원인 것으로 보아 1983년부터 올해까지 사용한 택지확보경비는 1,60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이와 같은 주공의 택지확보경비 지출실태에 대해 박 의원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도의 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했다면, 그것이 바로 분식회계이며, 비자금이다”고 주장하며, “새로 출범하는 통합공사가 썩은 피부를 화장술로 덮을 것이 아니라 깨끗이 도려내서 새살을 돋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주공의 기타매수부대비(절)에는 택지확보경비와 함께 같은 이름의 기타매수부대비가 세부항목으로 잡혀 있다. 연간 700~800억원으로 기타매수부대비(절)안의 여러 세부항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 사용처가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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