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도로교통공단 10년간 초과근무 확인 없이
도로교통공단 10년간 초과근무 확인 없이
모든 직원에게 月 15시간씩 초과근무수당 지급

도로교통공단이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직원들에게 별도의 초과근무 확인 없이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15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음.

도로교통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료파악이 불가능한 1999년을 제외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도로교통공단이 직원들에 일률적으로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은 총 149억 4,700만원임.

1시간을 초과근무한 사람이나 15시간을 초과근무한 사람이 모두 똑같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던 것임.

지난 10년간 사실상 초과근무수당이 기본급 형태로 지급됐던 것임.

도로교통공단이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올해부터 초과근무수당 15시간 기본지급 제도를 폐지하긴 했음.

하지만 초과근무수당 기본지급 제도 폐지 이후 일부 행정기관에서처럼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했다고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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