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의원] 인허가등 복합민원의 부당처리로 국민피해 가중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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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등 복합민원의 부당처리로 국민피해 가중 ]
- 일선 공무원의 위법부당, 재량권 일탈 사례 근절 대책 시급 -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창원 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방자치단체의 대민행정 평가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복합민원 처리실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와 행정심판결과(‘07~’09.9)등을 분석한 결과, 복합민원처리시, ‘일선공무원의 관련 법령의 부당적용 및 재량권 남용사례가 빈번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민원인에게 전가된다“며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복합민원은 인허가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개의 법령에 의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으로서, 대개 민원신청준비에 경제적 부담과 설계 등 상당한 준비기간을 요하는 민원이며, 이러한 복합민원 처리 와 관련 적출된 문제점은
1. 시도 복합민원 행정심판 인용율 20.7%
시군의 위법부당한 민원처리의 판단척도가 되는 구체적 사례로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통계 (‘07-’09.9, 참고자료 #2)를 보면, 민원인이 위법부당 하다고 취소(철회)를 요구한 1,463건의 청구사건을 인용한 경우가 2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시군 민원처리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한 사례로서 그 사유는 ① 법적용 기준착오 38.9%, ② 재량권 남용 60.4% ③ 절차상 위반 0.7%로 나타났다.
2. 감사원 감사결과 및 행정심판인용 사유를 분석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의 유형은
첫째,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민원인에게 피해를 준 사례로서, 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데도 민원인에게 과도한 부담 (사례1)
② 조례 미제정으로 심의 제외대상에 대한 미관지구 건축심의(사례2)
③ 약식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이중평가로 부당한 공공시설 설치 및 기부채납 요구 (사례 3)
④ 법령의 부당적용으로 과도한 안전관리 예치금 부과 (사례 4)
⑤ 각종 건축신고반려, 전기사업 및 개발행위 불허가 등이 있으며,(사례 5,6)
둘째, 법령상 근거없는 부담부과 등 재량권 남용사례로서,
① 의료시설 설립허가 첨부서류 과다요구 및 처리지연 (사례 7)
② 법령상 근거없는 기부채납 조건을 부가하여 도로점용 허가 처리 (사례 8)
③ 이미 공장설립 승인건에 대한 건축허가 반려(사례 9)
④ 법령상 근거없는 거리제한으로 주유소 건축 불허가 등이 있다.(사례10)
3. 현행제도상 민원의 공정,신속한 처리와 민원인의 부담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① 구비서류 감축, ② 민원후견인제, ③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의 부실운영으로 위법부당한 민원처리의 사전예방과 시정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의원은 행안부에,
첫째, 민원서류의 과감한 감축,
둘째, 민원후견인제도의 내실운영,
셋째,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강조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령 등을 개정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