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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김태원 의원] 경찰청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에 따른 사고 증가 우려 해소방안 마련해야
경찰청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에 따른 사고 증가 우려 해소방안 마련해야


경찰청은 운전면허를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면허시험 취득절차를 현행 7단계에서 4~5단계로 간소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올해 11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개정안 중 핵심은 기능시험 합격 후 발급하던 연습운전면허를 학과시험 합격 뒤 바로 발급하는 것임.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운전면허학원 등을 가지 않아도 조수석에 동종 면허를 딴지 2년 이상 된 친구나 친지, 제3자를 태우고 코스주행연습이나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임.

경찰은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연습을 위해 학원을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크게 줄여주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라고 함.

하지만 일부에서는 “기본적인 코스주행 경험도 없는 응시자가 차를 몰고 나올 경우 교통사고 발생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함.

특히 “조수석에 동종 면허 취득 2년 이상의 운전자가 동석하면 도로주행을 할 수 있지만 일반차량에는 보조브레이크 등이 없어 도로주행시 돌발적인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 연습면허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중요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회 위반으로도 불합격되도록 도로주행시험 실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음.

※연습면허 소지자 준수사항 강화항목: 연습지도자(동종면허 2년 이상 경력자)의 옆좌석 동승의무, 고속도로 통행금지, 연습목적외 사업용자동차 운전금지

※도로주행시험 실격기준 추가항목: 보행자보호 위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하지만 현재 연습지도자가 연습면허운전자와 함께 동승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단지 옆좌석에 동승하도록 바꾼다고 해서 돌발상황시 당황하는 운전자를 대신해 효과적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지 의문임.

면허시험을 간소화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공감함. 그러나 이러한 교통사고 증가 우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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