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최영희 의원] 교사 성범죄도 ‘솜방망이 처벌’ 뿐
의원실
2009-10-23 00:00:00
270
교사 성범죄도 ‘솜방망이 처벌’ 뿐
- 2006년~2009년 5월 교사성범죄 총124건 중 징역형은 단 8건!
- ‘공소권없음’ 31건, ‘기소유예’ 28건
- 교육청 처분은 ‘경고’ 63건, ‘주의’ 10건, ‘견책’ 9건
최영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사 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2009년 5월
까지 발생한 교사 성범죄 총 124건 중 성매매(알선 포함) 47건,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포함)이 43건, 강간(강간치
상 포함) 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자료 참조)
그러나 이 중 징역형은 단 8건으로 6%에 불과했으며, ‘공소권없음’ 처분 31건, ‘기소유예’ 처분이 28건에 이르러
아동·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고 있음이 밝혀졌다. (*표2 첨부) 대
부분 피해자와의 합의로 고소가 취하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더군다나 이들 교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교육청에서도 구두경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파
면’ 또는 ‘해임’된 경우는 총 142건 중 21건에 불과하며, ‘경고’ 63건, ‘주의’ 10건, ‘견책’ 9건으로 약 60%에 이른다.
(*별첨자료 참조)‘견책’은 「국가공무원법」제80조 제5항에 따르면,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
다’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 복도에서 학생을 강제추행했음에도 ‘혐의없음(증거불
충분)’으로 내부종결되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채 현재에도 재직 중이다. 또다른 초등학교 교사는 같은 학교
선생님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있었으나, 이 역시 쌍방합의로 ‘공소권없음’ 처분만 내려진 채 재직 중
이다.
강원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집을 구경시켜준다며 중3학생을 유인한 후 강제추행한 경우도 있었으며, 경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청소년(17세) 2명과 10만원씩을 주고 성매매를 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교육청에서는 ‘경고’만 받았다.
서울의 한 교사는 ‘음주’상태로 독서실에 들어가 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였지만, ‘공소권없음’처분
이 내려졌고, 이후 교육청에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정직 3월’로 감경
되었다. 그러나 처분이 내려진 날이 7월 3일로 방학동안 대부분의 정직기간을 보낸 것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한 법원과 같이 ‘조두순 사건’과 같이 ‘음주’상태에서의 성범죄에 관대한 것이다. 이 건과
관련한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가해교사는 이렇게까지 취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며 음주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여학생을 성추행하여 700만원까지 선고받은 교사에 대해, 한 소청심사위원은 교육감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
수의 표창을 받았고, 사례연구 등에서 많은 실적을 올려 오렸는데 이 사건으로 해임처분을 한다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해임처분’이 ‘정작3개월’로 감경되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더높은 윤리수준을 요구하는데 특히 아동·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과 교육청의 판단은 너무나 안이하다”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 재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즉시
법개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교사의 신뢰와 권위를 떨어떠뜨리는 파렴치행위에 대해 지나친 관대함을 보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6년~2009년 5월 교사성범죄 총124건 중 징역형은 단 8건!
- ‘공소권없음’ 31건, ‘기소유예’ 28건
- 교육청 처분은 ‘경고’ 63건, ‘주의’ 10건, ‘견책’ 9건
최영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사 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2009년 5월
까지 발생한 교사 성범죄 총 124건 중 성매매(알선 포함) 47건,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포함)이 43건, 강간(강간치
상 포함) 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자료 참조)
그러나 이 중 징역형은 단 8건으로 6%에 불과했으며, ‘공소권없음’ 처분 31건, ‘기소유예’ 처분이 28건에 이르러
아동·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고 있음이 밝혀졌다. (*표2 첨부) 대
부분 피해자와의 합의로 고소가 취하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더군다나 이들 교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교육청에서도 구두경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파
면’ 또는 ‘해임’된 경우는 총 142건 중 21건에 불과하며, ‘경고’ 63건, ‘주의’ 10건, ‘견책’ 9건으로 약 60%에 이른다.
(*별첨자료 참조)‘견책’은 「국가공무원법」제80조 제5항에 따르면,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
다’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 복도에서 학생을 강제추행했음에도 ‘혐의없음(증거불
충분)’으로 내부종결되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채 현재에도 재직 중이다. 또다른 초등학교 교사는 같은 학교
선생님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있었으나, 이 역시 쌍방합의로 ‘공소권없음’ 처분만 내려진 채 재직 중
이다.
강원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집을 구경시켜준다며 중3학생을 유인한 후 강제추행한 경우도 있었으며, 경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청소년(17세) 2명과 10만원씩을 주고 성매매를 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교육청에서는 ‘경고’만 받았다.
서울의 한 교사는 ‘음주’상태로 독서실에 들어가 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였지만, ‘공소권없음’처분
이 내려졌고, 이후 교육청에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정직 3월’로 감경
되었다. 그러나 처분이 내려진 날이 7월 3일로 방학동안 대부분의 정직기간을 보낸 것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한 법원과 같이 ‘조두순 사건’과 같이 ‘음주’상태에서의 성범죄에 관대한 것이다. 이 건과
관련한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가해교사는 이렇게까지 취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며 음주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여학생을 성추행하여 700만원까지 선고받은 교사에 대해, 한 소청심사위원은 교육감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
수의 표창을 받았고, 사례연구 등에서 많은 실적을 올려 오렸는데 이 사건으로 해임처분을 한다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해임처분’이 ‘정작3개월’로 감경되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더높은 윤리수준을 요구하는데 특히 아동·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과 교육청의 판단은 너무나 안이하다”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 재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즉시
법개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교사의 신뢰와 권위를 떨어떠뜨리는 파렴치행위에 대해 지나친 관대함을 보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