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최영희 의원] 법정형량 상한가↑ 실제 형량 하한가↓
의원실
2009-10-23 00:00:00
253
법정형량 상한가↑ 실제 형량 하한가↓
최영희 의원, 식품사범에 대한 국민 법 감정과 검찰 및 사법부 인식 차 개선 필요
☞ 사례1.
2006년 2월부터 2008년 5월까지(2년3개월) 부천 소재 W사업장은 다단계 판매업자 및 불특정소비자들을 상대로
일반식품을 “암, 당뇨, 백내장, 췌장, 고혈압, 협심증, 관절, 난치병 등의 질병을 치유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등 특
정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1박스 당 120만원 도합 시가 11억 3천만원 상당을 판
매(식품위생법 11조(허위과대광고) 위반)
⇒ 식품위생법 상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실제 형량은 벌금 300만원.
☞ 사례2.
2007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제주도 소재 S사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면서 원료
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인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을 섞어 만든 무허가 일반가공품을 1병당 8만원, 도합
3만1,500병 시가 25억 상당을 판매(식품위생법 4조(위해식품판매금지) 위반)
⇒ 식품위생법 상 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이지만, 실제 형량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2000년 이후 잇따른 식품안전사고로 식품위생법 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어 왔지만, 이들에 대한
실제 형량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검찰 및 사법부의
인식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1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적
발하여 검찰에 송치한 184건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상 형량과 실제 양형간의 관계를 조사했다.(총 225건 중 법
정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건은 제외)
조사결과, 대부분 실제 식품위생법상 형량보다 훨씬 낮은 양형으로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참조)
■ 위해식품판매와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위반(식품위생법 4조, 7조4항 위반)
식품위생법 4조(위해식품판매금지)와 7조4항(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준 규격)을 위반하여 검찰에 송치된 6건 가
운데 실형은 1건, 벌금형은 5건이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법 74조의 2) 또한 7조4항을 위반한 경우는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형을 받은 1건은 징역 1년, 집유 2년에 불과했고, 벌금형 5
건의 경우도 최고가 5,000만원을 받은 경우(1건)였고, 3,000만원 1건, 500만원이 3건이었다.
■ 유독·유해물질, 수입금지 위반(식품위생법 4조 2호, 6호 위반)
식품위생법 4조(위해식품판매금지) 2호와 6호 즉,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염려가 있는 식품과 수입이 금지
된 식품을 수입하다 적발, 검찰에 송치된 9건 가운데 5건은 기소유예, 3건은 혐의 없음, 1건은 참고인 중지로 모
두 실형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형량은 식품위생법 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가
능)이다.
※ 식약청 관계자는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특별한 증거물이 없는 경우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검찰 및 법
원의 판단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
■ 수입금지 또는 수입신고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식품위생법 4조7호)
식품위생법제4조제7호인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역시 현행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된 24건 가운데 실
형은 단 1건(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에 불과했고, 벌금형은 13건이었다. 벌금의 최고형량도 700만원에
불과했고 최소형량은 50만원 이었다. 나머지 10건은 조사 중(1건), 혐의 없음(3건), 기소유예(1건), 구약식(4건)
등이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조7호와 16조(영업자가 아닌 자가 수입신고를
최영희 의원, 식품사범에 대한 국민 법 감정과 검찰 및 사법부 인식 차 개선 필요
☞ 사례1.
2006년 2월부터 2008년 5월까지(2년3개월) 부천 소재 W사업장은 다단계 판매업자 및 불특정소비자들을 상대로
일반식품을 “암, 당뇨, 백내장, 췌장, 고혈압, 협심증, 관절, 난치병 등의 질병을 치유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등 특
정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1박스 당 120만원 도합 시가 11억 3천만원 상당을 판
매(식품위생법 11조(허위과대광고) 위반)
⇒ 식품위생법 상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실제 형량은 벌금 300만원.
☞ 사례2.
2007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제주도 소재 S사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면서 원료
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인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을 섞어 만든 무허가 일반가공품을 1병당 8만원, 도합
3만1,500병 시가 25억 상당을 판매(식품위생법 4조(위해식품판매금지) 위반)
⇒ 식품위생법 상 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이지만, 실제 형량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2000년 이후 잇따른 식품안전사고로 식품위생법 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어 왔지만, 이들에 대한
실제 형량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검찰 및 사법부의
인식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1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적
발하여 검찰에 송치한 184건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상 형량과 실제 양형간의 관계를 조사했다.(총 225건 중 법
정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건은 제외)
조사결과, 대부분 실제 식품위생법상 형량보다 훨씬 낮은 양형으로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참조)
■ 위해식품판매와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위반(식품위생법 4조, 7조4항 위반)
식품위생법 4조(위해식품판매금지)와 7조4항(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준 규격)을 위반하여 검찰에 송치된 6건 가
운데 실형은 1건, 벌금형은 5건이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법 74조의 2) 또한 7조4항을 위반한 경우는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형을 받은 1건은 징역 1년, 집유 2년에 불과했고, 벌금형 5
건의 경우도 최고가 5,000만원을 받은 경우(1건)였고, 3,000만원 1건, 500만원이 3건이었다.
■ 유독·유해물질, 수입금지 위반(식품위생법 4조 2호, 6호 위반)
식품위생법 4조(위해식품판매금지) 2호와 6호 즉,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염려가 있는 식품과 수입이 금지
된 식품을 수입하다 적발, 검찰에 송치된 9건 가운데 5건은 기소유예, 3건은 혐의 없음, 1건은 참고인 중지로 모
두 실형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형량은 식품위생법 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가
능)이다.
※ 식약청 관계자는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특별한 증거물이 없는 경우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검찰 및 법
원의 판단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
■ 수입금지 또는 수입신고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식품위생법 4조7호)
식품위생법제4조제7호인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역시 현행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된 24건 가운데 실
형은 단 1건(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에 불과했고, 벌금형은 13건이었다. 벌금의 최고형량도 700만원에
불과했고 최소형량은 50만원 이었다. 나머지 10건은 조사 중(1건), 혐의 없음(3건), 기소유예(1건), 구약식(4건)
등이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조7호와 16조(영업자가 아닌 자가 수입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