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최영희 의원] 법정형량 상한가↑ 실제 형량 하한가↓
법정형량 상한가↑ 실제 형량 하한가↓


최영희 의원, 식품사범에 대한 국민 법 감정과 검찰 및 사법부 인식 차 개선 필요



☞ 사례1.

2006년 2월부터 2008년 5월까지(2년3개월) 부천 소재 W사업장은 다단계 판매업자 및 불특정소비자들을 상대로

일반식품을 “암, 당뇨, 백내장, 췌장, 고혈압, 협심증, 관절, 난치병 등의 질병을 치유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등 특

정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1박스 당 120만원 도합 시가 11억 3천만원 상당을 판

매(식품위생법 11조(허위과대광고) 위반)

⇒ 식품위생법 상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실제 형량은 벌금 300만원.


☞ 사례2.

2007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제주도 소재 S사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면서 원료

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인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을 섞어 만든 무허가 일반가공품을 1병당 8만원, 도합

3만1,500병 시가 25억 상당을 판매(식품위생법 4조(위해식품판매금지) 위반)

⇒ 식품위생법 상 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이지만, 실제 형량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2000년 이후 잇따른 식품안전사고로 식품위생법 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어 왔지만, 이들에 대한

실제 형량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검찰 및 사법부의

인식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1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적

발하여 검찰에 송치한 184건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상 형량과 실제 양형간의 관계를 조사했다.(총 225건 중 법

정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건은 제외)


조사결과, 대부분 실제 식품위생법상 형량보다 훨씬 낮은 양형으로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참조)



■ 위해식품판매와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위반(식품위생법 4조, 7조4항 위반)

식품위생법 4조(위해식품판매금지)와 7조4항(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준 규격)을 위반하여 검찰에 송치된 6건 가

운데 실형은 1건, 벌금형은 5건이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법 74조의 2) 또한 7조4항을 위반한 경우는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형을 받은 1건은 징역 1년, 집유 2년에 불과했고, 벌금형 5

건의 경우도 최고가 5,000만원을 받은 경우(1건)였고, 3,000만원 1건, 500만원이 3건이었다.



■ 유독·유해물질, 수입금지 위반(식품위생법 4조 2호, 6호 위반)

식품위생법 4조(위해식품판매금지) 2호와 6호 즉,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염려가 있는 식품과 수입이 금지

된 식품을 수입하다 적발, 검찰에 송치된 9건 가운데 5건은 기소유예, 3건은 혐의 없음, 1건은 참고인 중지로 모

두 실형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형량은 식품위생법 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가

능)이다.

※ 식약청 관계자는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특별한 증거물이 없는 경우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검찰 및 법

원의 판단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




■ 수입금지 또는 수입신고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식품위생법 4조7호)

식품위생법제4조제7호인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역시 현행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된 24건 가운데 실

형은 단 1건(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에 불과했고, 벌금형은 13건이었다. 벌금의 최고형량도 700만원에

불과했고 최소형량은 50만원 이었다. 나머지 10건은 조사 중(1건), 혐의 없음(3건), 기소유예(1건), 구약식(4건)

등이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조7호와 16조(영업자가 아닌 자가 수입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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