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도청 신청사, 어떻게 할 것인가?
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 자 료

<경기도>

도청 신청사, 어떻게 할 것인가?

1. 경기도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신도시에 연면적 5만평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하려다가, 규
모가 과다하다는 행자부의 제지를 받았다는데, 그 후로 어떻게 됐는가?

행자부의 제동은 올해부터 처음 도입된 지방청사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근거한 것이다.

행자부의 기준을 적용해 이의동 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이미 신청사를 건립한 대전시 광주시
등 다른 시도의 규모에 크게 못 미치게 돼 형평성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렇다고 행자부의 제지를 거부할 것인가?

진정으로 신청사가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믿는가?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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