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최영희 의원] 고소득 전문직종 38% 부적절 소득신고 !
의원실
2009-10-23 00:00:00
211
고소득 전문직종 38% 부적절 소득신고 !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등 10,073개 사업장 중 38%, 3,824개 사업장 적발
국민건강보험공단 … 총 1만3,106명에 대해 보험료 26억7,437만원 환수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종에 대해 소득신고 특별 지도점검 결과 10곳 중 4곳 정도가 부적
절하게 소득을 신고하여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고소득 전
문직종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이다.
동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상반기 의료기관 5,879개 기관, 약국 3,381개 기
관, 공인회계사 사무실 306개 기관, 건축사 사무실 5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정 소득신고 여부를 특별 점검을 실
시했다.
그 결과 의료기관은 40%인 2,374개 기관, 약국은 34%인 1,149개 기관, 공인회계사 사무실은 36%인 109개 기관
그리고 건축사 사무실은 38%인 192개 기관이 소득을 낮게 신고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하여 적게 납부한 보험료는 총 26억7437만원으로 전액 환수됐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은 2,374개 기관에서 8,505명이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17억8,100만원의 보험료를 적게 납부했고, 약국은 1,149개
약국에서 3,198명이 6억3,538만원의 보험료를 축소하여 납부했다. 공인회계사는 109개 사무실에서 362명, 6,810
만원을, 건축사는 192개 사무실에서 1,041명이 1억8,987만원의 보험료를 적게 납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희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낮게 소득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면서 “사회보험의 원리가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위해 좀 더 보험료를 부담하여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는 사회를 이뤄내는 사회원칙인 만큼 공단은 더욱 철저하게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등 10,073개 사업장 중 38%, 3,824개 사업장 적발
국민건강보험공단 … 총 1만3,106명에 대해 보험료 26억7,437만원 환수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종에 대해 소득신고 특별 지도점검 결과 10곳 중 4곳 정도가 부적
절하게 소득을 신고하여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고소득 전
문직종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이다.
동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상반기 의료기관 5,879개 기관, 약국 3,381개 기
관, 공인회계사 사무실 306개 기관, 건축사 사무실 5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정 소득신고 여부를 특별 점검을 실
시했다.
그 결과 의료기관은 40%인 2,374개 기관, 약국은 34%인 1,149개 기관, 공인회계사 사무실은 36%인 109개 기관
그리고 건축사 사무실은 38%인 192개 기관이 소득을 낮게 신고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하여 적게 납부한 보험료는 총 26억7437만원으로 전액 환수됐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은 2,374개 기관에서 8,505명이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17억8,100만원의 보험료를 적게 납부했고, 약국은 1,149개
약국에서 3,198명이 6억3,538만원의 보험료를 축소하여 납부했다. 공인회계사는 109개 사무실에서 362명, 6,810
만원을, 건축사는 192개 사무실에서 1,041명이 1억8,987만원의 보험료를 적게 납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희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낮게 소득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면서 “사회보험의 원리가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위해 좀 더 보험료를 부담하여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는 사회를 이뤄내는 사회원칙인 만큼 공단은 더욱 철저하게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