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최영희 의원] 법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령 62% 밖에 선고 안 해
법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령 62% 밖에 선고 안 해


- 법적 의무규정인 “13세 미만” 대상 강간도 12건 중 4건은 열람명령 미선고
- 동료의 12살짜리 딸 강간범도, 주취 후 집에 침입해 주방용 식칼로 위협한 강간미수범도 미공개 선고


# 사례 1
A씨는 동료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동료의 12세 딸의 가슴을 동료 몰래 만져 추행하고, 다른 날 자신의 차에 동료의 딸인 피해자를 태워 공터에서 강간함
⇒ 열람 미선고 (자백, 반성, 초범)

# 사례 2
야간에 14세, 17세 자매들만 있는 것을 알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취 후 집에 침입하여 주방용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힘
⇒ 열람 미선고 (반성, 주취, 미수, 피해자 아버지와의 합의)

# 사례 3
주거 침입하여 12세 여아 목욕 중 신체촬영, 또 다른 15세 여자청소년을 강간하기로 계획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 후 피해자를 테이프로 묶고 눈을 가리고 폭행한 후 신체촬영 및 강간함
⇒ 열람 미선고 (반성, 동종전과 없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명령이 법원에 의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상정보등록대상자 142명 중 실제 열람명령이 선고된 경우는 88명으로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재범우려자에 대해, 13세 미만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열람명령을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 2월부터 9월까지 유죄판결 확정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사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대상 강간의 경우 12건 중 8건, 13세 미만 강제추행의 경우 69건 중 61건만이 열람명령이 선고되어, 법에서 반드시 선고하도록 되어있는 13세 미만 성폭력범죄자도 약 86%밖에 신상공개가 되지 않았다. 강간범 4명과 강제추행 8명은 당연 열람선고 대상이지만 법원이 열람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판사의 판단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13세~18세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에는 강간은 15명 중 11명(73.3%), 강간미수는 11명 중 10명(90.9%), 강제추행은 25명 중 19명(76.0%)은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지난 4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에서 반드시 선고하도록 한 13세 미만대상 성범죄자조차도 법원에서 선고하지 않고있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이 신상공개 확대를 지시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하는 법관이 신상공개명령 제도에 대한 숙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이 제도 또한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참고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록정보의 열람)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열람명령"이라 한다)을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이 법에 따른 열람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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