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최영희 의원]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무단처방에 솜방망이 징계 !
의원실
2009-10-23 00:00:00
238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무단처방에 솜방망이 징계 !
강남구 감사결과, 보건소장 경징계, 나머지 직원은 훈계와 주의 조치
구의원, ‘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따라처리 예정
해외 출장을 사유로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무단으로 처방한 강남구 보건소장 및 관련 직원들이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단 처방의 원인을 제공한 구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근거하여 구의회에서 자체 처리할 계획으로 어떠한 징계조치가 취해질지 관
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타미플루 지
급 및 처방관련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해 확인됐다. 동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인 타미플루를 무단으로 처방
한 보건소장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관련 직원들은 훈계와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 진료기록 및 처방전 발급없이 무단처방 확인
감사결과 타미플루 전달과정의 전모가 밝혀졌다. 유 모 의원과 박 모 의원은 2009년 9월8일 제184회 구의회 임시
회 회기 중 구의회 6층 본회의장 앞에서 보건소장에게 자신들의 감기 증세를 언급하면서 9월11일~19일 기간 동
안 유럽으로 해외출장이 계획되어 있어 타미플루 지급을 요구했다. 이어 2009년 9월10(목) 보건지도과 윤 모 전
염병관리팀장(보건6급)이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염병관리팀 사무실 캐비넷 속에 보관중인 자체 구입·비축용
(항바이러스제는 국가비축분과 자체비축분(AI 대비)으로 분류) 2갑(20정, 75mg)을 직접 꺼내서 보건소장에게 전
달했고, 최종적으로 유 모 의원과 박 모 의원이 수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사용하지 않아 귀국 후 2갑(20정) 모
두 회수)
■ 보건소장, 감사과정에서 허위진술
강남구청 감사실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장은 허위진술을 하다 결국 자백했던 것으로 드러
났다. 보건소장은 당초(9월24일 조사) “타미플루 1갑(10정)은 본인(보건소장) 보관용이고, 다른 1갑(10정)은 보
건지도과 전염병관리팀 직원 강 모씨의 보관용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했다가 10월5일 2차 문답에서 진실을 실토
했다.
또한 언로보도 이후 해명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도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
보건소는 최초 해명 보도 자료를 “타미플루 무단처방 사실없다”라고 작성하여 보건소 전 직원으로 하여금 언론기
관이 문의해 올 경우 무단처방 사실이 없다고 대응케 했다. 실제로 9월16일(수) 오전 11시30분 YTN과 MBC 인터
뷰에서는 이와 같은 해명 보도자료로 인터뷰를 했다.
하지만, 9월16일 오후 2시 경 SBS 취재 시 입장을 바꿔 “강남구의원, 해외출장 시 비상구급약으로 타미플루 소
지”의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희 의원은 “강남구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 의원들이 보건소장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타미플루 처방을
강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없다”면서 “강압에 의해 처방이 이뤄졌는지 검찰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또한 “보건소의 경우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과 처방전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
료법 위반으로 의법 조치하고 감사과정 허위진술로 일관한 보건소장은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남구 감사결과, 보건소장 경징계, 나머지 직원은 훈계와 주의 조치
구의원, ‘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따라처리 예정
해외 출장을 사유로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무단으로 처방한 강남구 보건소장 및 관련 직원들이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단 처방의 원인을 제공한 구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근거하여 구의회에서 자체 처리할 계획으로 어떠한 징계조치가 취해질지 관
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타미플루 지
급 및 처방관련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해 확인됐다. 동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인 타미플루를 무단으로 처방
한 보건소장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관련 직원들은 훈계와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 진료기록 및 처방전 발급없이 무단처방 확인
감사결과 타미플루 전달과정의 전모가 밝혀졌다. 유 모 의원과 박 모 의원은 2009년 9월8일 제184회 구의회 임시
회 회기 중 구의회 6층 본회의장 앞에서 보건소장에게 자신들의 감기 증세를 언급하면서 9월11일~19일 기간 동
안 유럽으로 해외출장이 계획되어 있어 타미플루 지급을 요구했다. 이어 2009년 9월10(목) 보건지도과 윤 모 전
염병관리팀장(보건6급)이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염병관리팀 사무실 캐비넷 속에 보관중인 자체 구입·비축용
(항바이러스제는 국가비축분과 자체비축분(AI 대비)으로 분류) 2갑(20정, 75mg)을 직접 꺼내서 보건소장에게 전
달했고, 최종적으로 유 모 의원과 박 모 의원이 수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사용하지 않아 귀국 후 2갑(20정) 모
두 회수)
■ 보건소장, 감사과정에서 허위진술
강남구청 감사실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장은 허위진술을 하다 결국 자백했던 것으로 드러
났다. 보건소장은 당초(9월24일 조사) “타미플루 1갑(10정)은 본인(보건소장) 보관용이고, 다른 1갑(10정)은 보
건지도과 전염병관리팀 직원 강 모씨의 보관용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했다가 10월5일 2차 문답에서 진실을 실토
했다.
또한 언로보도 이후 해명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도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
보건소는 최초 해명 보도 자료를 “타미플루 무단처방 사실없다”라고 작성하여 보건소 전 직원으로 하여금 언론기
관이 문의해 올 경우 무단처방 사실이 없다고 대응케 했다. 실제로 9월16일(수) 오전 11시30분 YTN과 MBC 인터
뷰에서는 이와 같은 해명 보도자료로 인터뷰를 했다.
하지만, 9월16일 오후 2시 경 SBS 취재 시 입장을 바꿔 “강남구의원, 해외출장 시 비상구급약으로 타미플루 소
지”의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희 의원은 “강남구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 의원들이 보건소장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타미플루 처방을
강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없다”면서 “강압에 의해 처방이 이뤄졌는지 검찰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또한 “보건소의 경우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과 처방전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
료법 위반으로 의법 조치하고 감사과정 허위진술로 일관한 보건소장은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