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최영희 의원] 신천동 향군회관 업무시설 매입추진 외압의혹 밝혀야
신천동 향군회관 업무시설 매입추진 외압의혹 밝혀야

- 공단, 적정가보다 200만원 비싸게 추진했던 이유는 무엇?

- 새 정권 출범 시 검증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 대규모 손해 볼 뻔



20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매입을 추진했던 ‘신천동 재향군인회 소유 향군회관 부지에 건설될

연면적 99,540㎡(3만여평), 5천억원 규모의 업무시설(이하 오피스 빌딩)’과 관련한 외압 의혹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최영희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20일(화) 국민연금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부당한 외부의 압력

이 없이는 공단이 이처럼 허술하게 투자를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에 적

정가격보다 건물 3.3㎡(평)당 200만원이상 부담하고 매입을 추진하려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유를 밝혀

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압 의혹이 제기된 재향군인회 소유의 신천동 부지는 07년 말 약 6만여평 규모로 A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기

존의 향군회관을 철거하고 주상복합건물로 재건축하기로 계획된 곳이었다.




최영희 의원이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제기한 의혹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A건설이 공단에 제시한 건물의 용도와 관련한 의혹이다.

A건설이 지난 08년 2월 22일 본 건물에 대한 매각의향서를 공단에 제안 할 당시 용도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었

다. 그러나 당시 해당 토지는 ‘주상복합시설’이었으며 재향군인회가 이사회에서 ‘향군회관 재건축 변경 안’을 승

인해 주상복합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한 것은 08년 4월 17일 ‘제2차 임시이사회’였다는 것이다.

즉, 4월 재향군인회 이사회에서 용도변경 승인이 나기 이미 2달 전에 A건설측은 연금공단에 업무시설이라며 매

각제안을 했고, 공단은 자체검토 없이 4일 후인 08년 2월 26일 건물 평당 1,700만원 이내에서 매입하기로 ‘투자의

향서’를 A건설 측에 보냈다.

최영희 의원은 “당시 연금공단의 ‘국내 부동산 투자지침’에 의하면 ‘주거시설’에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

는데 이 점을 피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의혹은, 토지 분할과 관련한 의혹이다.

연금공단의 위탁운용사였던 코람코는 A건설과의 최종협의를 통해 08년 9월 최초 6만여평 규모의 연면적을 3만여

평으로 분할한 것으로 공단 측에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이 또한 실제 토지 분할은 08년 10월 29일 재향군인회 ‘제

3차 임시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최종 제안서가 전달된 08년 9월에는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재향군인회가 1필지를 2필지로 분할하기로 이사회에서 승인한 후 등기부등본에 토지가 분할되어 기재된 것

은 08년 11월에 이르러서다.


최영희의원은 “이렇게 연금에 매각하기 위해 조건을 갖추는 과정에서 연금공단이 사실여부에 대한 어떠한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의혹”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영희의원은 “08년 9월 최종 제안서가 제출 될 당시 금융위기를 반영한 대책이 마련되었어야 하지만 연금

공단은 어떤 자문도 받지 않고 평당 1,720만원 그대로 진행시키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추진 절차를 밟아왔다”고

거듭 외압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연금공단은 부동산 투자시 보통 1건에서 2건의 자문보고서를 받아 적정가격을 정하고 투자여부를 판단해

왔지만 이번 건에서는 08년 추진 시에는 단 1건의 자문보고서도 받지 않고 계약서까지 만들었다가 09년 1월 담당

실장이 인사이동으로 바뀌면서 무려 5건의 자문보고서를 한꺼번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문보고서에 따르면 적정매입 가격은 1,460만원에서 1,5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 예정대로 계약을 체

결했다면 국민연금공단은 적정가격보다 약 660억원을 더 부담할 뻔 한 것이다.


최영희 의원은 “다른 부동산 투자와 달리 자문보고도 받아보지 않고 면밀한 검토도 없이 너무 허술하게 추진되었

다”며, “새 정권 출범과 관련은 없는지 등 권력의 부당한 개입의혹에 대해 명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