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전혜숙의원]보도자료_정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 빼앗다 !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 빼앗다 !

- 지자체 현황조사 결과 수급권 침해 사실로 드러나 -




❏ ‘09. 10.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09년 1월의 잘못된 지침변경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급권 침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음.

•‘09년 8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전년 말 대비 39,336명(△ 6.52%) 증가한 반면, 1종 수급자는 4,092명(△ 0.45%) 증가한데 그치고 있어 ’09년 1월의 부적절한 지침으로 인한 수급권 침해 정황을 의심하였음.

•또한 지자체별로 1, 2종 수급자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1종 수급자는 감소한 반면 2종수급자는 급증’하거나, ‘1종 수급자는 소폭 상승하는데 반해 2종 수급자는 대폭 상승’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지자체가 각각 36곳과 64곳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의 수급권 침해 정황을 의심하였음.




지자체 현황조사 결과 수급권 침해 사실로 드러나




❏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의원이 복지부에게 지시한 전국 지자체 현황조사 결과, 앞서 의심한 수급권 침해가 사실로 확인되었음.


① 기존 1종 수급자를 2종 수급자로 하향 전환시킨 수급권 침해 사례

•전국적으로 잘못된 지침이 강제하는 근로능력판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1종에서 2종으로 전환된 수급자는 8,762명으로 ‘09년 전체 2종 의료급여 취득자의 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보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2종 수급자 증가량이 비정상적인 지자체 50곳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1개 지역(82%)에서 진단서에 근로능력여부를 명시하지 못해 의료급여 수급권이 1종에서 2종으로 하향 전환(수급권 침해)된 사례가 발생했고, 이는 총 3,825건임(‘09년 8월 현재 기준).

•특히 광주북구(476건), 제천시(408건), 사상구(367건), 여수시(294건), 의정부시(282건), 마포구(230건), 익산시(205건), 거제시(158건), 대구북구(158건) 등은 상당히 많은 수급자를 ‘진단서 미비’를 사유로 2종 수급자로 전환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기장군, 나주시, 마산시 등은 용산구처럼 사전 서면통보 규정을 어기고 1종 수급자를 2종 수급자로 강제 전환시키는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밝혀짐.

② 신규 의료급여 대상자를 2종으로 분류한 수급권 침해 사례

•또한 2종 의료급여 신규취득자 75,098명 중에는 예전 규정에 따르면 1종으로 분류되었을 수급자가 ‘09년 1월의 부적절한 지침에 근거하여 2종으로 분류된 경우가 상당수 있을 수 있음.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종별 신규 취득자 현황을 살펴보면, 이전 3개 년도에 비해 2009년 2종 신규취득자의 숫자가 월등히 높아짐. 즉 2006, 2007, 2008년에는 의료급여 2종 신규취득자가 각각 월 평균 8,662명, 7,351명, 6,056명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가 2009년 6월 기준으로 11,280명, 보완지침 이후의 8월 기준으로는 10,218명으로 급증하고 있음.

•이처럼 ‘09년 들어 신규 수급자 중 2종으로 분류된 인원이 예년보다 많아지고 있는 것은 ’09년 1월 지침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신규취득자 중 수급권 침해를 입은 현황에 대한 파악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추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함.


❏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의료급여 수급자가 1종에서 2종으로 대체 전환되는 것은 물론, 기존에는 1종으로 분류되었어야 할 수급자가 부당하게 2종으로 분류되는 경우까지 포함한 수급권 침해정황이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나타났을 것이라는 전혜숙 의원의 문제제기가 실제 현황조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음.

•즉 객관적인 근로능력판정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09년 1월 초에 의사의 근로능력판정을 강제하는 지침을 내림에 따라 ’8,762명 + α(신규 2종 취득자 75,098명 中 상당수)‘의 많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수급권을 침해받게 되었음.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에 무관심한 보건복지가족부

- 부정수급자 선별하여 예산을 절감할 목적으로 강행된 지침이 수급권 침해 초래 -

- 후속조치 또한 졸속으로 진행 -




❏ 전혜숙 의원은 이러한 수급권 침해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정수급자를 선별하여 예산을 절감할 목적으로, 객관적인 근로능력판정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능력판정을 강제하는 지침을 강행한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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