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강기갑] 서해안유류오염사고, 맨손어업 배상,보상 ‘0’
의원실
2009-10-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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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유류오염사고, 맨손어업 배상,보상 ‘0’
국제기금 보상청구도 8%에 불과 … 청구번호 받는데도 ‘하세월’
사정완료 중 피해 불인정건수가 51%(891건)에 달해......주민 이중 고통
서해안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지 2여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IOPC) 측의 피해 배상과 보상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맨손어업에 대한 배․보상 실적은 전혀 없어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월 말 기준으로 서해안 유류오염 관련 국제기금 측에 접수된 피해 배․보상 청구건수는 6,325건으로, 다수신고에 하나의 청구번호를 부여하는 국제기금의 관례상 개별신고건수로 환산하면 약 1만건의 보상청구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유조선 제한채권신고 기준으로 전체 피해신고건수가 126,000여건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피해의 8%만이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배․보상청구를 국제기금 측에 청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피해보상 청구된 6,325건수 중 관광분야가 4,187건으로 66%를 차지하는 반면 수산분야와 양식분야는 각각 521건과 652건으로 청구율이 전체의 18%에 지나지 않고 있다. 또한 맨손어업이 전체 피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맨손어업을 포함한 수산분야(양식제외)는 기준일까지 보상청구가 1건 있었으나 이마저도 국제기금 측에서 피해로 인정하지 않고 반려하여 맨손어업분야에 있어서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배보상은 전혀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식분야는 그나마 131건의 배․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접수가 완료되더라도 피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8월 말 기준 1,744건의 사정이 완료되었으나 피해로 인정받지 못한 건수가 891건으로 51%에 달하는 실정이다. 까다로운 피해입증요구로 피해주민들을 2번 울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피해보상절차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IOPC 사무국’의 지지부진한 업무처리 때문이다. 피해규모만 국제기금 추산 최대 6,150억원에 이르고, 피해신고건수만도 13만건에 육박한 대규모 유류피해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IOPC사무국 국내파견 실무담당자는 고작 5~6명에 불과하다. 피해 1건당 엄청난 증거자료 및 각종 관련서류가 첨부되는 걸 감안하면 그 정도 인원으로 피해접수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일부에서는 시간당 급여를 받는 국내 사정대리인들이 일부러 사정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말 그대로 ‘횡포’에 가깝다.
강기갑 의원은 “사고를 낸 당사자들은 보험사 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를 본 주민들은 피해입증을 위해 너무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받고 있다. 국제기금 측의 부진한 업무처리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 또한 피해접수가 원활하지 못한 맨손어업자 등 영세한 피해주민들 위한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기금 보상청구도 8%에 불과 … 청구번호 받는데도 ‘하세월’
사정완료 중 피해 불인정건수가 51%(891건)에 달해......주민 이중 고통
서해안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지 2여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IOPC) 측의 피해 배상과 보상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맨손어업에 대한 배․보상 실적은 전혀 없어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월 말 기준으로 서해안 유류오염 관련 국제기금 측에 접수된 피해 배․보상 청구건수는 6,325건으로, 다수신고에 하나의 청구번호를 부여하는 국제기금의 관례상 개별신고건수로 환산하면 약 1만건의 보상청구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유조선 제한채권신고 기준으로 전체 피해신고건수가 126,000여건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피해의 8%만이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배․보상청구를 국제기금 측에 청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피해보상 청구된 6,325건수 중 관광분야가 4,187건으로 66%를 차지하는 반면 수산분야와 양식분야는 각각 521건과 652건으로 청구율이 전체의 18%에 지나지 않고 있다. 또한 맨손어업이 전체 피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맨손어업을 포함한 수산분야(양식제외)는 기준일까지 보상청구가 1건 있었으나 이마저도 국제기금 측에서 피해로 인정하지 않고 반려하여 맨손어업분야에 있어서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배보상은 전혀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식분야는 그나마 131건의 배․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접수가 완료되더라도 피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8월 말 기준 1,744건의 사정이 완료되었으나 피해로 인정받지 못한 건수가 891건으로 51%에 달하는 실정이다. 까다로운 피해입증요구로 피해주민들을 2번 울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피해보상절차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IOPC 사무국’의 지지부진한 업무처리 때문이다. 피해규모만 국제기금 추산 최대 6,150억원에 이르고, 피해신고건수만도 13만건에 육박한 대규모 유류피해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IOPC사무국 국내파견 실무담당자는 고작 5~6명에 불과하다. 피해 1건당 엄청난 증거자료 및 각종 관련서류가 첨부되는 걸 감안하면 그 정도 인원으로 피해접수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일부에서는 시간당 급여를 받는 국내 사정대리인들이 일부러 사정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말 그대로 ‘횡포’에 가깝다.
강기갑 의원은 “사고를 낸 당사자들은 보험사 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를 본 주민들은 피해입증을 위해 너무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받고 있다. 국제기금 측의 부진한 업무처리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 또한 피해접수가 원활하지 못한 맨손어업자 등 영세한 피해주민들 위한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