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이성헌]언론에 비친 이성헌
의원실
2009-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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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복무도중 사망하면 평균 49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헌(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망한 군인 647명에게 총 318억9163만원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사망보상금은 4929만원이다.
훈련 등 공무로 인한 사망자 510명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296억8796만원으로, 1인당 5821만원이다. 개인적 사유로 인한 일반사망의 경우 1인당 보상금이 1609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의경, 해양경찰, 경비교도대, 의무소방원으로 복무하다 사망한 43명에게는 1인당 103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성헌 의원은 "정부는 유가족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군인 사망자 보상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2009.10.26 보도내역
훈련 등 공무로 인한 사망자 510명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296억8796만원으로, 1인당 5821만원이다. 개인적 사유로 인한 일반사망의 경우 1인당 보상금이 1609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의경, 해양경찰, 경비교도대, 의무소방원으로 복무하다 사망한 43명에게는 1인당 103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성헌 의원은 "정부는 유가족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군인 사망자 보상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2009.10.26 보도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