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권택기의원]국감언론보도-10
의원실
2009-10-27 00:00:00
255
<2009.10.12 내일신문>
저축은행 고금리대출 대부업체 수준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찾는 저축은행이 비제도권 기관인 대부업체와 맞먹는 40%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권택기 의원(한나라당·서울 광진갑)에 제출한 ‘개인신용대출 실적 상위 3개 저축은행의 금리별 대출잔액’ 자료에 따르면 HK저축은행,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솔로몬 저축은행은 올 6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 3974억원에 가운데 42.40%인 3974억원에 대해 연 40~49%의 대출금리를 적용했고, 대출금리가 30~40%인 경우도 30.84%(2904억원)에 이르러 30~49%의 고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73%를 넘어섰다.
반면, 연 20% 이항의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잔액은 1321억원으로 전체의 14.02%에 불과했다.
특히 HK저축은행은 총 대출잔액 4101억원 중 85.42%인 3503억원에 대해 40~49%의 고금리를 받아 고금리 대출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의 경우 전체 3188억원 가운데 65.90%인 2101억원에 대해 연 30~40%의 금리를 적용했고 솔로몬 저축은행은 2127억원의 신용대출 잔액에서 30~40%의 금리를 받는 비중이 37.61%, 20~30%가 26.70%였다.
은행에서 담보물 제공없이 개인 신용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1~6등급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7등급 이하 저신용층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
주요 저축은행이 저신용자에게 주로 적용하는 40%대 안팎의 대출금리는 제도권 바깥에 놓인 대부업체의 고금리와 맞먹는 수준이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기준으로 자산규모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100곳의 평균 대출금리는 38.4%였다.
권택기 의원은 “서민 신용대출이 소액 다수이기 때문에 연체율 등 관리비용이 다소 증가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금융보다 조달금리 측면에서 유리한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와 같은 고금리를 받는 것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략>
저축은행 고금리대출 대부업체 수준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찾는 저축은행이 비제도권 기관인 대부업체와 맞먹는 40%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권택기 의원(한나라당·서울 광진갑)에 제출한 ‘개인신용대출 실적 상위 3개 저축은행의 금리별 대출잔액’ 자료에 따르면 HK저축은행,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솔로몬 저축은행은 올 6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 3974억원에 가운데 42.40%인 3974억원에 대해 연 40~49%의 대출금리를 적용했고, 대출금리가 30~40%인 경우도 30.84%(2904억원)에 이르러 30~49%의 고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73%를 넘어섰다.
반면, 연 20% 이항의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잔액은 1321억원으로 전체의 14.02%에 불과했다.
특히 HK저축은행은 총 대출잔액 4101억원 중 85.42%인 3503억원에 대해 40~49%의 고금리를 받아 고금리 대출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의 경우 전체 3188억원 가운데 65.90%인 2101억원에 대해 연 30~40%의 금리를 적용했고 솔로몬 저축은행은 2127억원의 신용대출 잔액에서 30~40%의 금리를 받는 비중이 37.61%, 20~30%가 26.70%였다.
은행에서 담보물 제공없이 개인 신용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1~6등급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7등급 이하 저신용층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
주요 저축은행이 저신용자에게 주로 적용하는 40%대 안팎의 대출금리는 제도권 바깥에 놓인 대부업체의 고금리와 맞먹는 수준이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기준으로 자산규모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100곳의 평균 대출금리는 38.4%였다.
권택기 의원은 “서민 신용대출이 소액 다수이기 때문에 연체율 등 관리비용이 다소 증가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금융보다 조달금리 측면에서 유리한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와 같은 고금리를 받는 것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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