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권택기의원]국감언론보도-18
<2009.10.19>

“3백만 독립운동에 유공자 1만5천명 불과”
권택기 “입증책임 유족에게 미뤄…한일신시대 앞서
유공자 확대해야”


국회정무위는 19일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인원이 300만명이며 희생자만 15만명에 달한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립운동 유공자로 지정된 인원이 1만1766명에 불과한 것은 한일신시대 개막을 앞두고 국가적인 수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의병 30만 3·1운동 200만 독립군 20만 등 모두 300만명이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국내외 항일운동과정에서 4만명 등 모두 15만명이 희생됐다는 보훈처의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나 1961년 국가보훈체계가 정립된 이래 현재까지 독립유공자로 1만1766명밖에 지정되지 않아 희생자대비 10%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 이유로 보훈처가 독립운동 참여 입증책임을 유족에게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훈처는 2005년 이래 5년간 유족들이 신청한 2600건의 포상신청 가운데 23%인 602건밖에 인정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입증서류 미비를 이유로 탈락시켰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보훈처가 해외 정부기관 등에 요청한 독립유공 공적증명 건수는 13건에 불과하며, 공적증명에 의한 실적 포상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보훈처가 보다 적극적인 발굴포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특히 “내년에는 한일 양국정상이 한일신시대선언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왕의 방한도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일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선대의 독립운동을 제대로 보훈하는 체계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도 보훈처의 보훈대상자 발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보훈처가 보훈대상 신청자의 공상인정을 꺼려 한 민원인이 공상을 인정받는데 40년이 걸린 사례를 적시하며 보훈처의 탁상행정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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