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권택기의원]국감언론보도-16
<2009.10.13 한겨레신문>

금감원 '소송지원제도'는 전시용?

감독원이 금융회사와 분쟁이 일어난 민원인에게 소송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 건수는 7년 동안 단 한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권택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2년8월 이후 지금까지 실제 소송지원을 한 사례는 지난 2006년 에이치에스비시(HSBC) 관련한 분쟁신청 한 건이었고 이후에는 지원실적이 없었다.

금감원의 ‘소송지원제도’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에 대한 금융회사의 조처가 부당하거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송지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조정결정을 불수락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현행 금융감독기구는 건전성 감독에 치중하기 때문에 영업행위 감독을 소홀히 다루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별개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