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권택기의원]국감언론보도-11
<2009.10.13 문화일보>

대부업체 신용정보 공유...이르면 연내 의무화 추진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올해 안으로 신용정보업체간 대부업 정보 공유를 의무화해 대부업 시장의 금리인하 경쟁을 유도하기로 해 주목된다.

금융위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권택기(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체 이용자의 신용정보는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대부업체간 자율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두 회사간 정보는 서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 한신정을 중심으로 이용자 정보를 공유하는 그룹, 한신평정을 중심으로 이용자 정보를 공유하는 그룹 등 두개의 폐쇄적인 신용정보 공유 체계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적이 있는 A라는 사람의 신용정보가 한쪽 그룹에만 있을 수 있고 양쪽에 있더라도 통합된 형태의 신용정보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업체간 대부업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면 대부업체는 좀 더 정교한 개인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대부업무를 할 수 있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부업체간 경쟁이 발생하면 대출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형 대부업법을 통해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상한선을 연 49%로 못박아두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부업체들은 연 30% 후반~49%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 의원은 외부 감사를 받는 대부업체에 대해 은행연합회 등에 신용정보를 집중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