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권택기의원]국감언론보도-14

<2009.10.13 연합뉴스>

금감원 분쟁조정 수용률 하락

금융감독원이 접수하는 금융민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금감원의 분쟁조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수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권택기(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금감원이 접수한 금융상담 및 민원은 20만2천43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5%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 금감원의 분쟁조정 건수도 2만994건으로 작년 전체 1만8천395건을 이미 넘어섰다.

그러나 분쟁조정에 대한 당사자 수용률은 작년 48.6%에서 올해 8월까지 43.3%로 5.3%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분쟁조정 신청 전후로 신청인 또는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분쟁조정이 중지되는 건수도 1천722건으로 작년 전체 건수(1천673건)보다 많았다.

권택기 의원은 "금융회사가 분쟁조정 신청이전 또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분쟁조정업무의 실효성도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장광고 등으로 기관주의를 받은 보험사가 민원발생 우수회사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작년에 KB생명, 현대해상, 메리츠화재를 민원발생평가 1등급(최우수)을 부여했다.

그러나 KB생명은 작년 5월 보험 통신판매시 표준상품 설명 대본내용에 고수익상품 등으로 오인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기관주의를 받았다.

현대해상도 작년 7월 보험상품 광고시 보험료 및 만기환급률 변동 관련 안내 불충분으로, 메리츠화재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계약에 대해 책임준비금을 환급하지 않아 각각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민원인의 전화를 받는 금감원 상담직원 55명 중 41명이 금융회사 파견직원인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