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이정선의원] 공공기관 여성 고위직 여성비율 저조
의원실
2009-10-29 00:00:00
443
공공기관 여성 고위직 여성비율 저조
- 상임이사 여성비율 고작 2.2%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지침」제 20조(비상임이사 임명시 고려사항)에 따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비상임이사의 30%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
그러나 현재(2008년 말 기준) 101개 기관의 여성 비상임이사는 11.7%에 불과해 지침이 준수되지 않고 있었으며, 여성 상임이사는 더욱 저조한 2.2%에 그침.
- 상임이사 여성비율 고작 2.2%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지침」제 20조(비상임이사 임명시 고려사항)에 따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비상임이사의 30%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
그러나 현재(2008년 말 기준) 101개 기관의 여성 비상임이사는 11.7%에 불과해 지침이 준수되지 않고 있었으며, 여성 상임이사는 더욱 저조한 2.2%에 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