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하균의원-보도자료]돈 버는 사람들이 더 하네? 연예인 등 특별관리대상자들의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도덕적 해이!
의원실
2010-08-09 00:00:00
89
돈 버는 사람들이 더 하네? 연예인 등 특별관리대상자들의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도덕적 해이!
- 올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자영자 등 특별관리대상자 국민연금 체납액 무려 2,202억! -
- 작년 말 기준보다 연예인, 일반자영자의 대상자 수 늘어나고, 전체관리대상자는 2,188명 증가! -
- 국민연금공단은 고의 장기체납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방안 마련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등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미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정하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특별관리대상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무려 2,202억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5인 110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2010년 5월 말 기준)
(특별관리대상자 선정기준 : 체납기간 6개월, 체납금액 50만원, 소득과세금액 200만원 이상자)
한편, 작년과 올해의 특별관리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전문직 종사자와 프로선수의 대상자 수는 줄어든 반면, 연예인과 일반자영자의 대상자 수는 늘어났다. 특히, 일반자영자의 경우 작년에 비해 무려 2,200명이나 증가하여, 고소득 국민연금 미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했다.
더욱이 특별관리대상자 중 일반자영자의 징수율은 작년과 올해, 각각 12.3, 4.9를 기록하여 전체관리대상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하균 의원은 “현행의 국민연금법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에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개별접촉과 확인을 통해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효과가 크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2008년도부터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국민연금 미납자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해오고 있다.
<첨부자료> 2009~2010년도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징수 관리 현황 1부 끝.
- 올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자영자 등 특별관리대상자 국민연금 체납액 무려 2,202억! -
- 작년 말 기준보다 연예인, 일반자영자의 대상자 수 늘어나고, 전체관리대상자는 2,188명 증가! -
- 국민연금공단은 고의 장기체납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방안 마련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등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미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정하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특별관리대상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무려 2,202억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5인 110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2010년 5월 말 기준)
(특별관리대상자 선정기준 : 체납기간 6개월, 체납금액 50만원, 소득과세금액 200만원 이상자)
한편, 작년과 올해의 특별관리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전문직 종사자와 프로선수의 대상자 수는 줄어든 반면, 연예인과 일반자영자의 대상자 수는 늘어났다. 특히, 일반자영자의 경우 작년에 비해 무려 2,200명이나 증가하여, 고소득 국민연금 미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했다.
더욱이 특별관리대상자 중 일반자영자의 징수율은 작년과 올해, 각각 12.3, 4.9를 기록하여 전체관리대상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하균 의원은 “현행의 국민연금법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에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개별접촉과 확인을 통해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효과가 크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2008년도부터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국민연금 미납자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해오고 있다.
<첨부자료> 2009~2010년도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징수 관리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