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보도자료]"4대강 사업과 같이 혁신도시 조성사업에도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적용" 주장
의원실
2010-08-17 00:00:00
68
김재윤 의원, “4대강 사업과 같이 혁신도시 조성사업에도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적용”주장
17일, 기획재정부 장관에 공식 서면질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정작 지방건설업체의 참여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방업체의 참여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17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식 서면질의를 보내 “4대강 사업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혁신도시 조성사업에도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도입하여 지방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서면 질의는 국회법 제122조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및 각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대면질의를 못하는 경우를 보완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해 건설업계가 경영난에 직면해 있고, 특히 4만여개가 넘는 지방건설업체의 경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총사업비가 10조원이 넘는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지방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방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위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제2009-12호)』를 개정하여 ‘혁신도시 이전사업으로 시행하는 청사 신축공사’를 추가하고 관련 부칙의 유효기간을 2012. 12. 31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유사 사례로 정부는 ‘09년도 4대강 사업 공사에 ’10년도까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대강 사업은 되고, 정작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안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모순”이라며 “혁신도시 조성사업도 국책개발사업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4대강 사업과 동일하게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라 정부는 질문서가 이송된 후 10일 내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고시를 개정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선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바 있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그 대상 사업으로 추가한 바 있어, 혁신도시 조성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제안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기획재정부 장관에 공식 서면질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정작 지방건설업체의 참여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방업체의 참여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17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식 서면질의를 보내 “4대강 사업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혁신도시 조성사업에도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도입하여 지방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서면 질의는 국회법 제122조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및 각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대면질의를 못하는 경우를 보완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해 건설업계가 경영난에 직면해 있고, 특히 4만여개가 넘는 지방건설업체의 경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총사업비가 10조원이 넘는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지방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방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위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제2009-12호)』를 개정하여 ‘혁신도시 이전사업으로 시행하는 청사 신축공사’를 추가하고 관련 부칙의 유효기간을 2012. 12. 31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유사 사례로 정부는 ‘09년도 4대강 사업 공사에 ’10년도까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대강 사업은 되고, 정작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안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모순”이라며 “혁신도시 조성사업도 국책개발사업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4대강 사업과 동일하게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라 정부는 질문서가 이송된 후 10일 내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고시를 개정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선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바 있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그 대상 사업으로 추가한 바 있어, 혁신도시 조성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제안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