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김우남의원]농업인 정년65세 이상으로 현실화된다.
의원실
2010-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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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 정년기준,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즉 정년기준이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 사고 시 보험회사 등이 농어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이 되도록,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즉 정년기준이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 사고 시 보험회사 등이 농어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이 되도록,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