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김우남의원]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ㅁ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4호를 위반하여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린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2.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④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자
2. 제12조제2호를 위반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발급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6조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같은 채권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
4. 제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1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제13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③ 제1항, 제2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과태료를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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