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김우남의원]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
의원실
2010-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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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모자보건 취약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임산부·영유아의 의료이용실태 및 의료자원 등을 조사·평가하고, 출산·양육을 위한 의료기관 등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이하 “모자보건 취약지역”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자보건 취약지역에서 출산·양육을 위한 의료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모자보건 취약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임산부·영유아의 의료이용실태 및 의료자원 등을 조사·평가하고, 출산·양육을 위한 의료기관 등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이하 “모자보건 취약지역”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자보건 취약지역에서 출산·양육을 위한 의료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