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김우남의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ㅁ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및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제4항”을 “제4항과 제5항”으로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대부업자등의 영업행위가 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대부업자등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12조제9항”을 “제12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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