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 의원] 소비지 산지 상생협력사업 보도자료
소비지·산지 상생협력사업 실효성 의문
- 향후 예산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농림수산식품부가 2009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511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한 소비지·산지 상생협력사업이 예산 집행은 대부분 이루어졌으나 실제 목적 달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강원도 홍천·횡성)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소비지·산지 상생협력사업 결산분석」 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소비지·산지 상생협력사업은 산지와 소비지 업체의 직거래 매입자금을 저리(4.0)로 지원하는 융자사업과 직거래자금 지원업체에 거래 산지조직의 브랜드 마케팅 자금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9년 예산 511억 4,000만원 중 507억 9,000만원이 집행되어 99.3가 집행되었다.

그러나 ‘직거래’의 범위가 모호해 실제 산지의 영세한 유통조직과의 직거래가 늘지 않고 오히려 농협, 수협과 같은 조직과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해 이들 조직의 수수료 수입만 늘려주는 결과를 낳았고 마케팅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집행 실적이 양호하지 못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인 농업인과 산지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08년과 2009년에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로 조사된 건수는 각각 49건과 52건으로 소비지 유통업체들이 예산지원은 예산지원대로 받으면서 산지에는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예산정책처에서는 이 제도가 대형유통업체들에게는 비용적 측면에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산지유통조직들은 그만큼의 이득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예산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으로 농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 실제로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배불리기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불공정 거래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강력한 시정조치를 통해 당초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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