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수식품위-김우남의원]농촌진흥청, 성매매.강제추행은 징계감도 아니다.
농촌진흥청,
성매매.강제추행은 징계감도 아니다.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들이 성매매, 강제추행 등 중징계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되지 않은 채 단순한 주의.경고 조치만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 8월까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소속 공무원은 총 198명이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승진심사 관련 불법행위 가담 44명, 음주운전 35명, 업무상배임 21명, 교통사고 21명, 성매매 14명, 폭력.상해 13명, 공무집행방해 3명,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명, 강제추행 1명, 업무상 과실치사 1명, 사문서 위조 1명, 기타 42명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속공무원들의 행위는 대부분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1항에 의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징계조치를 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주의?경고 처분만을 내린 채 사건을 종료했다.

특히 성매매와 관련한 검찰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에 따르면, 대부분 본인들 스스로가 돈으로 성을 매수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한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행위이다.

더불어 공무원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매매와 같은 고의에 의한 품위유지위반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대상이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중대 사안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마저 하지 않음으로써 징계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했고 대부분 2년의 징계시효마저 넘겨버렸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법령을 위반하면서 소속 공무원들의 성매매 등 불법행위까지 눈감아주는 정부가 어떻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공정한 사회를 입에 올릴 수 있겠는가”라면서 "정부가 국민들로부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공무원 범죄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공무원 사회의 뼈를 깎는 자성이 뒤따라야한다”고 밝혔다.

[붙임] 농촌진흥청 인사규정에 의한 주의.경고 처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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