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심재철의원] LH 수의계약 11,300건 중 35프로 3955건(748억원)부적정
의원실
2010-09-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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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의계약 11,300건(3,401억원) 중
35인 3,955건(748억원) 부적정
-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대로 준다? 수의시담 등 가격사정 하지 않음 2,855건(514억) , 추정가격 산정 및 예정가격 미 작성 1,069건(217억)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2년 동안 체결한 수의계약 중 35인 3,955건(계약금액 748억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한나라당 국토해양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수의계약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LH는 2008. 1. 1~2010. 1.30까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는 총 11,300건, 3,401억원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본부 및 직할사업단에서 계약한 최근 2년간 총 11,300건의 수의계약 중 3,955건(계약금액 748억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수의계약 중 35나 차지한다. 부적정 사례 중 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당사자간에 가격협상을 벌이는 수의시담 등 가격사정을 하지 않은 것이 2,856건(계약금액 5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추정가격 산정 및 예정가격 미작성이 1,069건(계약금액 217억원)으로 두 가지 항목이 전체 부 적정 사례의 99를 차지하였다. 수의계약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말이다.
한편, 수의계약 부적정 관련, 총 10건(개선 5, 통보 4, 시정 1)의 행정상 조치와 총 16건(견책 2, 경고 11, 주의 20)의 신분상 조치 및 총 1건의 재정상 조치(1,600여만원 환수)가 이루어졌다.
심재철의원은 “수의계약 건수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이며,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의존하여 계약단가를 낮추기 위한 협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수의계약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솜 방망이식 처분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실제 손실을 낸 부분이 있다면 재정적 처분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010. 9. 24.
국회의원 심재철
<참고> 수의계약 집행 부적정 현황
지적내용건수계약금액
(백만원)수의시담 등 가격사정을 하지 않음2,85651,376추정가격 산정 및 예정가격 미작성1,06921,715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2개 이상 견적 미징구15866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지정정보장치(G2B) 미사용 9248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 하자보증금 미징수6592합 계3,95574,797
35인 3,955건(748억원) 부적정
-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대로 준다? 수의시담 등 가격사정 하지 않음 2,855건(514억) , 추정가격 산정 및 예정가격 미 작성 1,069건(217억)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2년 동안 체결한 수의계약 중 35인 3,955건(계약금액 748억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한나라당 국토해양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수의계약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LH는 2008. 1. 1~2010. 1.30까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는 총 11,300건, 3,401억원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본부 및 직할사업단에서 계약한 최근 2년간 총 11,300건의 수의계약 중 3,955건(계약금액 748억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수의계약 중 35나 차지한다. 부적정 사례 중 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당사자간에 가격협상을 벌이는 수의시담 등 가격사정을 하지 않은 것이 2,856건(계약금액 5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추정가격 산정 및 예정가격 미작성이 1,069건(계약금액 217억원)으로 두 가지 항목이 전체 부 적정 사례의 99를 차지하였다. 수의계약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말이다.
한편, 수의계약 부적정 관련, 총 10건(개선 5, 통보 4, 시정 1)의 행정상 조치와 총 16건(견책 2, 경고 11, 주의 20)의 신분상 조치 및 총 1건의 재정상 조치(1,600여만원 환수)가 이루어졌다.
심재철의원은 “수의계약 건수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이며,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의존하여 계약단가를 낮추기 위한 협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수의계약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솜 방망이식 처분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실제 손실을 낸 부분이 있다면 재정적 처분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010. 9. 24.
국회의원 심재철
<참고> 수의계약 집행 부적정 현황
지적내용건수계약금액
(백만원)수의시담 등 가격사정을 하지 않음2,85651,376추정가격 산정 및 예정가격 미작성1,06921,715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2개 이상 견적 미징구15866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지정정보장치(G2B) 미사용 9248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 하자보증금 미징수6592합 계3,95574,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