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수식품위-김우남의원]지자체, 09년 부정 축산물 단속 적발률 고작 2.9!
지방자치단체, 09년 부정 축산물 단속 적발률 고작 2.9!

- 지자체, 국가기관(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부정 축산물 단속 적발률(16.5)의 1/5 수준에 그쳐...

지난 한 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부정 축산물 단속 대비 적발률이 국가기관(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1/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그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국회 김우남 의원(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간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발한 부정 축산물 적발 건수는 2008년 2,393건, 2009년 2,684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햄?소시지?가공유류?발효유 등 어린이 기호축산식품을 취급하는 1.322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려 15에 이르는 200개 업체가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축산물 위생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200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총 73,464개 업체에 대한 부정 축산물 단속을 실시하였는데 그 가운데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수는 2,129개소로 단속 대비 적발률이 2.9에 불과했다.

반면에, 작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3,355개 업체에 대한 부정축산물 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업체는 555개소로 16.5의 적발률을 나타내 지자체 적발률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경상북도는 1.0, 충청북도는 1.1의 적발률로 다른 지자체 적발률보다도 낮아 지자체 부정축산물 단속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동일한 대상 업체에 대한 단속이 단속 주체에 따라 그 적발실적이 크게 다른 이유를 지자체 단속의 온정주의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부정 축산물 단속 공무원들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 문제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해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김우남 의원은 “지자체의 부정축산물 단속의 온정주의를 극복하고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기관과의 합동단속 및 지자체 간 교차 단속 등에 대한 강화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1. 최근 5년간 어린이 기호축산식품 단속현황
2. 지자체별 부정 축산물 단속현황(08, 09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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