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김충환의원]국정감사 자료집 발간:재외국민을 위한 선거제도의 보완방향
현지상황 고려하지 않은 재외선거제도,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위해 개선 필요
- 재외국민 집중거주지역, 재외투표 시 하루 수만명 몰려 선거업무 마비 예상돼.
관할지역 넓은 공관의 경우, 투표위해 수천 킬로미터 이동 불가피해 사실상 참정권 제한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김충환(한나라당) 의원은 10월 4일 재외선거에 있어 현행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추가투표소의 설치, 재외선거인의 우편등록 및 우편투표제도의 도입 등의 보완방안을 담고 있는 『재외국민을 위한 선거제도의 보완방향』이라는 제목의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하고, 재외국민의 보다 완전한 참정권의 보장을 위한 현행재외선거의 보완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김충환 의원은 재외투표소의 공관설치문제와 관련하여 “투표소를 공관의 개수로 한정할 경우 재외국민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하루 평균 3만명에 가까운 투표자가 집중되어 선거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외선거인 등록 및 투표 시, 선거권자가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현행선거제도가 참정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L.A.총영사관의 경우 4개 주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어 원거리 거주자는 투표를 위해 약 2,800km 이상을 이동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김충환 의원은 “현행 재외선거제도는 재외국민의 해외 분포 및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완전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완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충환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방식에 우편등록방식을 추가하고, 재외선거인분포 등의 현지 상황을 반영하여 공관 외 추가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