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이경재의원] 대체공휴일제 도입 시 24조 순편익, 10만명 고용유발효과 발생!
의원실
2010-10-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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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제 도입 시
24조 순편익, 10만명 고용유발효과 발생!
- 이경재 의원, 공휴일 제도 효과적 개선 통해 삶의 질 향상과 노동생산성 증대 도모해야!
‘대체공휴일 제도’가 도입될 경우, 24조원 이상의 순편익과 약 10만 6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휴가문화 선진화 및 공휴일제도 개선을 통한 내수관광 활성화 방안(연구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년 8월)」보고서에 의하면 대체공휴일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간 평균 2.2일의 공휴일이 늘어나게 되며, 국민들은 이 중 0.99일을 국내관광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이 같은 공휴일 증가에 의한 총편익은 약 35조 5,092억원이며 이중 기업의 휴일근로수당 및 생산차질에 의해 발생되는 기업의 추가비용 10조 9,976억원을 제외한 순편익(편익-비용)이 약 24조 5천억원에 달하며, 대체공휴일제 도입으로 인한 국내관광 수요 증가에 의해 약 10만 6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파급효과 추정결과에 근거할 때, 공휴일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휴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충담 부담금 등 인건비 상승과 생산차질에 따른 기업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민간소비활성화에 의한 기업 매출신장의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것이다.
♧ 이경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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