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노철래의원] 보도자료 - 군형법 계급에 따라 차별
의원실
2010-10-02 00:00:00
67
군형법 계급에 따라 차별 심각!
일반사병의 구속기소율 장교의 2.4배, 실형율 5배
국방부가 미래희망연대 노철래의원(법제사법위원회)에게 제출한 2006년 이후부터 2010년 상반기 까지 군 범죄사범의 신분별 기소 현황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일반 사병의 구속기소율은 34.6퍼센트로 간부급인 부사관 15퍼세트, 위관급 이상 장교 14.6퍼센트보다 2배이상 높았다.
특히 올 상반기 일반사병의 구속기소율은 30.1퍼센트로 11.1퍼센트인 장교보다 약 3배정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군사법원의 판결 역시 계급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고등군사법원의 실형율을 비교해 본 결과 일반 사병의 실형율은 28.3퍼센트로 부사관의 9.4퍼센트보다 3배 이상, 장교의 실형율 5.7퍼센트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철래 의원은 “이는 군 사법부의 양형기준이 장교와 일반 사병에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형평성 있는 법적용과 엄정한 법집행을 하여 계급차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군사재판의 공정성에 기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사병의 구속기소율 장교의 2.4배, 실형율 5배
국방부가 미래희망연대 노철래의원(법제사법위원회)에게 제출한 2006년 이후부터 2010년 상반기 까지 군 범죄사범의 신분별 기소 현황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일반 사병의 구속기소율은 34.6퍼센트로 간부급인 부사관 15퍼세트, 위관급 이상 장교 14.6퍼센트보다 2배이상 높았다.
특히 올 상반기 일반사병의 구속기소율은 30.1퍼센트로 11.1퍼센트인 장교보다 약 3배정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군사법원의 판결 역시 계급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고등군사법원의 실형율을 비교해 본 결과 일반 사병의 실형율은 28.3퍼센트로 부사관의 9.4퍼센트보다 3배 이상, 장교의 실형율 5.7퍼센트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철래 의원은 “이는 군 사법부의 양형기준이 장교와 일반 사병에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형평성 있는 법적용과 엄정한 법집행을 하여 계급차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군사재판의 공정성에 기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