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 권선택의원]전신검색요원이 경비업체 직원? 성범죄 전과자도 징계 없이 여전히 보안검색업무 수행중
2010년 10월 3일(일) 보도자료



전신검색요원이 경비업체 직원?
성범죄 전과자도 징계 없이
여전히 보안검색업무 수행중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중구)은 “공항보안검색 인력의 외주화”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 국내 공항의 보안검색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경비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지난 9월1일. 전신검색기 시범운영 첫날. 김해공항 보안검색요원 중 3명이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는데, 이 가운데 2명도 외부 경비업체 소속 직원이었다.

권 의원은 “김해공항의 보안검색요원 중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외부 경비업체 소속인 검색요원에 대해 공항공사에서 징계조치 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경우 공항검색요원은 교통보안국(TSA)산하 공무원이고, 범죄기록 이외에도 신용조회를 포함한 배경조사 및 임의의 약물검사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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