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은재 의원]법제처 보도자료

 이은재 의원실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국회 법률제출 계획 대비 실제 제출률은 49.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

 정부입법계획이란 법제처가 각 부처에서 당해 연도에 입법하고자 하는 법령안의 우선순위와 시기를 총괄 조정함으로써 정부입법 활동의 체계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그러나 법제처의 정부입법계획을 살펴보면 제출 계획보다 실제 제출률이 낮고,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정부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

[표2]를 살펴보면 법률제출 계획건수는 1분기 7.3, 2분기 35.7, 3분기 32, 4분기 24.5로 조사되어 특정시기 편중 현상이 여전히 심한 것으로 분석
 이는 6~8월 사이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가 주요 요인이지만 9월 정기국회에 맞추어 법률 제출을 하는 행정부처들의 관행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

 10월 현재, 부처별로 입법계획 대비 제출건수를 살펴보면 법제처가 -58로 1위를 차지하였으나 이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 때문이며, 법률 건수가 많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국토해양부ㆍ지식경제부ㆍ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입법 계획 대비 제출 건수가 적은 것으로 분석
 반면 법률 건수가 적은 외교통상부ㆍ국무총리실ㆍ국가보훈처 등이 입법계획 대비 제출 이행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이은재 의원은 정부가 입법계획을 세워 놓고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공신력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법률이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편중 현상을 막기 위해 신중한 입법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정부의 갈등조정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음.

□ 한편 이은재 의원은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 장기국외연수자(1년6월) 중 1명이 미국 로스쿨의 6개월 과정만 수료한 것을 확인, 공무원의 장기국외훈련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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