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여상규의원]농림수산식품부 #3
계약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계약단가 인상방안 마련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농협이 정부의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농안기금)을 이용하여 지난해 배추, 무, 고추, 마늘 등에 대해 계약재배한 금액은 4,860억원으로 지난 2006년 5,365억원에서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 노지채소 계약재배 실적
(‘06) 5,365억원 → (’07) 4,822 → (‘08) 5,316 → (’09) 4,860 → (‘10.9) 4,271

□ 주요 질의사항

◦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것임

-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채소가 계약재배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른바 밭떼기라고 불리는 산지유통인들에 의한 유통물량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 계약재배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산지유통인들이 제시하는 가격에 비해 계약가격이 낮다는 것이고, ▶둘째 산지유통인은 포전관리와 수확작업까지 책임지는데 반해 계약재배의 경우 지역농협의 시설과 장비, 인력의 한계로 농업인이 직접 수확하는 등 별도의 노력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농가에서 기피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계약재배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계약단가를 인상하는 방안과 지역농협의 처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은 계약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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