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여상규의원]농림수산식품부 #6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 업종별 산재현황을 보면, 농업부문의 재해율은 1.46로 전체업종 평균 재해율인 0.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06년 1월~2009년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농업기계관련 위해사례 300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농작업 중 경운기에 의한 사고가 106건(35.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트랙터 30건(10.0), 콤바인 25건(8.3)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또한 조사대상 농가 130가구 중 농기계 제조업체 및 정부의 전문교육기관(농진청 등) 등으로부터 농기계 사용자의 주의사항 및 사고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운전·조작·정비교육의 경우처럼 별도로 받은 가구는 단 1가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 질의사항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범위 확대 및 농업인 안전교육 강화 필요

◦ 지난 1980년 6.4에 불과하던 65세 이상 고령농가인구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9년에는 34.2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평균 노령화율인 10.8의 세배에 해당함

- 또한 농가인력 부족으로 인해 농기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농업인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수립이 절실함

◦ 지난해 개정된「농업기계화촉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정부는 올해 4월부터 트랙터, 동력운반차, 콤바인, 트랙터 및 경운기용 트레일러, 트랙터 견인식 비료살포기 등 7종을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로 지정하고,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대해 동력차단장치, 운전자보호장치, 제동장치, 경보장치 등 13개 항목을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히고 있음

- 하지만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된 7개 기종은 정부융자지원대상 기종에 선정되기 위해 제조회사의 신청에 의해 실시되는 기종으로 농업인이 전액 부담하여 구입하는 농업기계나 정부지원대상 이외의 농업기계는 검정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농업인의 안전영농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 또한 농기계 안전교육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이 부족한바 농기계 소유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등 사고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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