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여상규의원]농림수산식품부 #7
의원실
2010-10-04 00:00:00
47
양돈농가 보호를 위한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해 10월 한·EU간 FTA 가서명에 이어 ‘10. 10. 6일 협정문에 공식서명하고 내년 7월경 잠정발효에 합의함으로써 대 EU 수입이 많은 축산농가, 특히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양돈농가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수립이 절실함
- 정부는 한EU FTA 대책의 일환으로 양돈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된 축사시설 현대화, 각종 질병백신 지원, 분뇨 자원화·유통시설 확충 등을 발표한 바 있음 (※국감 업무보고 56p 참조)
◦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이 가장 많은 품목은 돼지고기로 해마다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인프라 확충도 양돈농가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책이지만 이에 앞서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정착이 더욱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주요 질의사항
◦ 올해 2월, 그동안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던 원산지 규정을 일원화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음
- 지난 8. 5일부터 정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 천일염, 막걸리 등의 원산지표시가 의무화하였으며, 향후 원산지표시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정부의 원산지표시 품목이 확대되고 있지만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식점, 정육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단속장소별로 통합하여 농관원과 지자체 등의 중복단속을 피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단속인력을 전문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돼지고기의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0. 8. 5일 시행령 개정시 배달용치킨은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한 반면 배달용 족발과 보쌈은 제외되어 있는바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배달용치킨의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원산지표시제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영세 개인업소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표기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이들에 대한 충분한 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해 10월 한·EU간 FTA 가서명에 이어 ‘10. 10. 6일 협정문에 공식서명하고 내년 7월경 잠정발효에 합의함으로써 대 EU 수입이 많은 축산농가, 특히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양돈농가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수립이 절실함
- 정부는 한EU FTA 대책의 일환으로 양돈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된 축사시설 현대화, 각종 질병백신 지원, 분뇨 자원화·유통시설 확충 등을 발표한 바 있음 (※국감 업무보고 56p 참조)
◦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이 가장 많은 품목은 돼지고기로 해마다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인프라 확충도 양돈농가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책이지만 이에 앞서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정착이 더욱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주요 질의사항
◦ 올해 2월, 그동안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던 원산지 규정을 일원화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음
- 지난 8. 5일부터 정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 천일염, 막걸리 등의 원산지표시가 의무화하였으며, 향후 원산지표시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정부의 원산지표시 품목이 확대되고 있지만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식점, 정육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단속장소별로 통합하여 농관원과 지자체 등의 중복단속을 피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단속인력을 전문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돼지고기의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0. 8. 5일 시행령 개정시 배달용치킨은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한 반면 배달용 족발과 보쌈은 제외되어 있는바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배달용치킨의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원산지표시제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영세 개인업소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표기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이들에 대한 충분한 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