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권경석 의원] 부실한 기부 관련 세제지원제도
부실한 기부 관련 세제지원제도
- 기부문화 활성화 위해 제도개선필요 -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부금 신고액은 ’08년 8조 9,500억원으로 ‘99년 대비 208.6나 증가하였으며, 기부금 관련 세금감면액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지난해 1조 4,523억원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 같은 현실에서 정부의 세제지원 관련 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법률에서 기부금 공제대상으로 인정하는 단체가 제한적이다.
현재 기부금 공제대상 목록에 없으면 동일한 비영리활동수행 단체일지라도 공제액이 연소득의 20수준인 반면, 기부금 공제대상 목록에 있는 단체라면 기부금 전체액이 소득 공제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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