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홍정욱의원]<재외공관 예산 편법 집행 문제><외교부 인사 관련 질의>

홍정욱 의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질의요지(2010. 10. 4)

<재외공관 예산 편법 집행 문제>
O 올해 편성된 ‘재외공관 현지인 행정원 역량강화 사업’ 예산이 당초 신규 우수행정원 선발이란 목적을 어기고 기존 행정원들을 재채용 하는 형태로 편법 집행되었음.
- 조사결과 기존에 근무하던 단순직행정원 81명에 대한 인건비로 동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 재계약 등의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 기존 직원의 봉급을 이전에는 기본경비에서 빼주다가 이 예산으로 돌린 것이나 다름없는 셈

O 올해 신규 편성된 ''재외공관 행정원 역량강화 사업''의 사업목적(2010년 예산안 설명자료)은
- 첫째 고급인력인 시니어리서처, 즉 선임연구원과 석사나 특수외국어 구사능력 있는 전문직 선발
- 둘째 단순사무직을 구조조정하고 대신 우수행정원 충원
- 셋째 행정원 확충시 동포 2,3세 인력을 우선 뽑아 현지 주류사회 네트워크 강화

O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 집행은 당초 제시한 목적에 어긋나는 편법 집행임.
- 앞서 사업목적에는 분명 단순사무직을 구조조정하고 대신 우수행정원을 충원한다고 돼 있는데 단순사무직을 구조조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단순사무직의 연명용으로, 기존 단순사무직 급여지급용으로 이 예산을 활용한 셈. 금액으로만 25억원에 달함.

O 그렇다고 고급인력을 당초 목표했던 만큼 뽑은 것도 아님.
- 외교부는 지난해 선임연구원 22명, 석사급 이상 전문직 74명 채용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선임연구원 15명, 전문직 61명 채용에 그쳤음. 아울러 교포2, 3세를 우선 채용한다는 계획도 성과가 부진해 교포 2, 3세 대신 대부분 국내 출신자들로 행정원이 채워진 것으로 확인되었음.

<외교부 인사 관련 질의>
O 외교부 인사 문제는 채용 문제에서 시작되었지만 채용뿐 아니라 부서배치, 해외연수 등 인사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문제임.
- 외교부 직원 자녀들이 거친 부서를 모두 살펴본 결과, 현재 재직중인 외교관 자녀 25명 중 14명이 북미국을 거친 경험이 있음. 전체의 56.에 달함. 일반 직원의 경우 북미국을 거친 직원은 전체 직원 중 227명으로 외교부 직원 1902명 중 11.9. 일반직원의 무려 다섯배.

- 북미라인을 거치고 안 거치고는 외교부 향후 승인에 엄청난 차이. 우리 외교가 미국과의 관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상, 향후 주요 보직 과장이나 국장 보직시 북미국 경험 유무는 그 직원의 향후 미래까지 영향을 주는 스펙임.
- 재외공관 근무 경력을 봐도 마찬가지임. 이들이 근무한 공관은 총 31개 공관인데 이 가운데 미국대사관 근무가 5건. 비율로는 16임. 유엔대표부(5건)를 합치면 32에 달함.

O 외교부 자녀들의 구체적인 보직 경로 사례를 보면
- 한 전직 장관의 아들의 경우 97년에 입부해 국제법규과 안보정책과를 거쳐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영사서비스과에 1년 근무한 뒤 북미국 소속 북미1과에 2년2개월 근무한 뒤, 2008년 7월 주미한국대사관으로 발령나 현재까지 근무중임. 선호도가 낮은 영사과에 1년 있었지만 북미국과 주미대사관 등에 가기에 앞선 디딤돌, 통과의례였다는 인상.
- 또 다른 장관의 아들도 98년 외무고시2부로 입부하여 경제기구과에 4년 가까이 있다 영국으로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영사과에 1년 가량 있다가 북미1과로 옮겨 여기서 1년간 근무했음. 그러다 주미대사관으로 옮겨 2년 반을 근무함. 이후 오지인 주에티오피아대사관에서 1년반을 근무한 뒤 최근 중동2과로 자리를 옮긴 상태임. 오지인 주에티오피아대사관에서 1년반 근무했지만 통상 해외에 나가면 5년 가량은 있다가 온다는 점에서 주에티오피아대사관에서 2년 반 정도는 있었어야 했는데 1년 반만에 나온 것도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 케이스가 아니냐는 의심.
- 97년 외무고시 2부로 입부한 전직 대사의 아들 역시 커리어가 구설수에 오를만 함. 97년 외무고시 2부로 입부해 북미3과 국제연합과 군축비확산과 등을 거치고는 2008년3월 장관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김. 그러더니 단 4개월만인 2008년 7월에 일본대사관으로 자리를 옮겼음. 통상 장관 비서관의 경우 자리를 거치면 좋은 보직을 배정받는 것이 관례. 4개월 짜리 장관비서관 자리가 통과의례용 아닌가 하는 의심.


O 연수기회에서도 특혜가 의심됨.
- 외무고시2부 출신자들에 대해서는 최초에는 해외연수를 허용치 않다가 2002년부터 허용하게 됨. 그러다 2009년 8월 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영어권 연수는 불허하는 것으로 바뀌었음.
- 그런데 공교롭게도 외무고시2부를 통해 들어온 외교관 자녀들은 영어권을 포함해 해외연수가 가능했던 7년간 대부분 연수의 혜택을 누렸음.
- 현재 외무고시2부 9명중 6명이 해외연수를, 1명이 유학휴직을 갔다 왔음. 9명중 7명이 사실상 연수를 갔던 셈. 그리고 특히 이들은 모두 미국 영국 등 영어권으로 연수를 다녀왔음. 유학휴직을 다녀온 1명도 로스쿨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부내 방침을 어기고 이례적인 3년짜리 휴직을 썼음. 영어능통자로 들어온 외교관 자녀 역시 2명 중 병역휴직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 영어권 국가로 연수를 다녀왔음. 결국 뒤늦게 영어권 연수를 제한했지만 이들은 모두 영어권 연수의 혜택을 모두 받게 된 결과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