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림수산식품위 정범구의원] 국민건강담보로 한미FTA 흥정마라
의원실
2010-10-04 00:00:00
34
국민 건강 담보로 한미 FTA 흥정하지 마라!
미국산 쇠고기 품질관리 엉망, 제품자체 변질 많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고 있는 G20회의에서 한미 양국의 정상회담을 통해 2007년 6월 협정문 서명 이후 3년간 표류해 왔던 한미 FTA가 다시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 의회 비준동의안 제출 전제조건으로 ‘새로운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대부분의 통상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새로운 논의’가 곧 ‘우리나라에 대한 추가요구’라고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한미 FTA 양국 인준을 위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쇠고기 추가 개방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제출받은 「‘08∼’10.5월 수입 쇠고기 불합격 실적(국가/사유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검역과정에서 위생조건위배로 불합격된 수입쇠고기 물량의 94.58가 미국산 쇠고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더구나 변질로 인해 불합격된 물량 81,203㎏ 중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8,876㎏로 전체의 97.1나 되어 미국산 쇠고기의 품질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미국은 한미 FTA에 부정적인 미국 정치인과 업계를 설득하는 차원에서 쇠고기 완전개방을 요구할 가능이 매우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캐나다는 전체 도축되는 소의 3에 해당하는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은 도축되는 소 전체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전체 도축되는 소의 0.1에 해당하는 소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에서 보듯이 미국의 쇠고기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규제는 매우 허술한 상황이다. 이번 자료에서 드러난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불량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이러한 허술한 규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작년 9월 일본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소의 등뼈 16kg이 발견되자 일본은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조치를 내렸지만,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을 때 우리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맺은 한미쇠고기협상의 결과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한미 FTA 비준을 위해 또 다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흥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또한 정 의원은 “미국은 수입개방을 요구하기 전에 자국 내 쇠고기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미국의 가시적인 조치와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전에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미 FTA를 흥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해 주변국 수준으로 재협상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산 쇠고기 품질관리 엉망, 제품자체 변질 많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고 있는 G20회의에서 한미 양국의 정상회담을 통해 2007년 6월 협정문 서명 이후 3년간 표류해 왔던 한미 FTA가 다시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 의회 비준동의안 제출 전제조건으로 ‘새로운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대부분의 통상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새로운 논의’가 곧 ‘우리나라에 대한 추가요구’라고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한미 FTA 양국 인준을 위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쇠고기 추가 개방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제출받은 「‘08∼’10.5월 수입 쇠고기 불합격 실적(국가/사유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검역과정에서 위생조건위배로 불합격된 수입쇠고기 물량의 94.58가 미국산 쇠고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더구나 변질로 인해 불합격된 물량 81,203㎏ 중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8,876㎏로 전체의 97.1나 되어 미국산 쇠고기의 품질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미국은 한미 FTA에 부정적인 미국 정치인과 업계를 설득하는 차원에서 쇠고기 완전개방을 요구할 가능이 매우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캐나다는 전체 도축되는 소의 3에 해당하는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은 도축되는 소 전체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전체 도축되는 소의 0.1에 해당하는 소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에서 보듯이 미국의 쇠고기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규제는 매우 허술한 상황이다. 이번 자료에서 드러난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불량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이러한 허술한 규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작년 9월 일본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소의 등뼈 16kg이 발견되자 일본은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조치를 내렸지만,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을 때 우리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맺은 한미쇠고기협상의 결과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한미 FTA 비준을 위해 또 다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흥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또한 정 의원은 “미국은 수입개방을 요구하기 전에 자국 내 쇠고기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미국의 가시적인 조치와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전에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미 FTA를 흥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해 주변국 수준으로 재협상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